TAX & CUSTOMS PROCEDURE

조세·관세 절차

세무조사·관세조사·외국환거래 검사가 진행되는 순서와, 조사 뒤 고지된 세금을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조세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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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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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02Customs Audit

관세조사 절차

세관에서 '관세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절차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과 사전통지부터 조사,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불복까지 다룹니다.단계마다 무슨 일이 생기고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납부·불복 기한은 모두 통지나 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그래서 통지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조사 대상 선정
  2. 2관세조사 사전통지
  3. 3조사 착수⁠·변호사⁠·관세사 참여
  4. 4장부⁠·서류 조사⁠·일시보관
  5. 5조사 결과 통지
  6. 6과세전통지⁠·과세전적부심사 청구
  7. 7납부고지⁠·납부
  8. 8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9. 9행정소송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조사 20일 전
현재
20일
조사 종료 후 20일
30일
15일
90일
90일
STEP 1기관

조사 대상 선정

근거: 관세법 §110의3, 시행령 §135의3

세관장은 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정합니다(관세법 §110의3①②, 시행령 §135의3). 정기선정 사유에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 : 관세조사 사전통지

풀이

세관이 어느 회사를 조사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르는 경우(정기선정)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르는 경우(수시선정)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정기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수입신고 자료와 증빙을 정리해 두면 통지를 받은 뒤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통지를 받기 전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서를 접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수입부문 공인심사를 받고 있다면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유예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방문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사유가 있으면 연장), 결과 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불복 절차까지 하면 더 길어짐
비용
관세법에 관세조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드는 수수료 규정은 없음, 관세사·변호사 비용은 별도, 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세관장은 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정합니다(관세법 §110의3, 시행령 §135의3). 정기선정 사유에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수입신고서·계약서·송금내역 같은 증빙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2. 2

    세관이 조사 시작 20일 전에(재조사는 7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적은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114①).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에는 15일 전이었으므로, 통지 시점은 현행 20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장기출장·재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114②, 시행령 §140), 세관은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범칙사건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생략했다면 조사 첫날 통지 사항과 미통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114③).

  3. 3

    조사관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네고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110②). 회사는 변호사·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112). 조사 초기의 답변이 결과통지와 불복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함께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범위가 바뀌면 변경사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114④), 이미 조사받은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11②).

    현재 단계
  4. 4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되며 2회 이상 연장에는 관세청장 승인이 필요합니다(시행령 §139의2). 조사관은 장부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일시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114의2①②). 일시보관한 장부는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로 한 차례 14일 이내 연장 가능, §114의2④). 조사 중 관세범 혐의가 드러나면 관세범칙조사로 바뀌어 통고처분(§311)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숨기거나 증빙을 새로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5. 5

    조사가 끝나면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115). 통지서에 적힌 추징 내용과 근거를 바로 검토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정합니다. 다음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통고처분·고발을 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결과 통지가 예외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6. 6

    세관이 과세전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118①②). 세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118③). 통지 내용에 다툼이 없으면 조기경정을 신청해 바로 세액을 확정받을 수도 있습니다(§118⑤).

  7. 7

    납부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냅니다(§9①2호). 기한이 짧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납부 자금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은 불복 기간 90일의 출발점이므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8. 8

    고지된 세금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선택)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121)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131)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청구합니다(§121②).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119⑩).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120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120⑥).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사 20일 전2단계 관세조사 사전통지
  • 20일4단계 장부·서류 조사·일시보관
  • 조사 종료 후 20일5단계 조사 결과 통지
  • 30일6단계 과세전통지·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15일7단계 납부고지·납부
  • 90일8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90일9단계 행정소송

준비·확인 사항

  • 평소 수입신고서·계약서·송금내역 같은 증빙을 거래별로 묶어 둡니다. 통지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의 조사 대상과 사유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이 필요한지 바로 검토합니다. 연기는 조사 개시 전에 승인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조사에 참여할 변호사·관세사를 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받아 둡니다. 범위가 바뀌면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일시보관되는 장부의 목록을 대조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보관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추징 내용과 근거를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의 30일 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조기경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은 불복 90일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경로를 정해 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함께 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 범위가 바뀌거나 장부 일시보관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관세범칙조사로 바뀐 경우도 그렇습니다. 추징 예정 세액이 크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 기한이 다가온 경우도 해당합니다.

관세범칙조사는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를 알리는 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일반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9)

3단계 · 조사 착수·변호사·관세사 참여

지금 할 일

조사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의 권리를 적은 안내문) 설명을 듣습니다. 그 뒤 조사관과 함께 청렴협약서를 쓰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관이 '서명 거부'로 표기합니다. 회사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에 법적 근거를 갖고 답하려면 처음부터 함께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조사 중에 범위가 바뀌면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 조사에 참여할 변호사·관세사를 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받아 둡니다. 범위가 바뀌면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장부·서류 조사·일시보관

조사관이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살펴봅니다.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사유가 있을 때만 늘어납니다.

조사관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장부를 세관에 맡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시보관).

이때 돌려 달라고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긴 목록을 맞춰 두어야 돌려받을 때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0일4단계 장부·서류 조사·일시보관

    근거: 관세법 §114의2, 시행령 §139의2

  • 조사 종료 후 20일5단계 조사 결과 통지

    근거: 관세법 §115, 시행령 §141

  • 30일6단계 과세전통지·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근거: 관세법 §118①②③

  • 15일7단계 납부고지·납부

    근거: 관세법 §39③·§9①2호

  • 90일8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근거: 관세법 §119·§121·§128·§131·§132

  • 90일9단계 행정소송

    근거: 관세법 §120③⑥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 범위가 바뀌거나 장부 일시보관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관세범칙조사로 바뀐 경우도 그렇습니다. 추징 예정 세액이 크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 기한이 다가온 경우도 해당합니다.

관세범칙조사는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를 알리는 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일반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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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관세조사 통지는 며칠 전에 오나요?
현행 관세법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재조사는 7일 전).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에는 15일 전이었습니다.그래서 15일로 적힌 안내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범칙사건이거나 증거인멸(증거를 없애는 것) 우려가 있으면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조사 첫날 서면을 받습니다. 서면에는 통지 사항과 미리 알리지 않은 사유가 적힙니다.
Q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네, 질병·장기출장, 화재·재해, 장부 압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청 기한은 법령과 관세청 훈령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승인 여부를 개시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연기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관세사나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조사에 변호사·관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쟁점이 복잡하거나 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초기에 한 답변이 결과통지와 불복 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Q세관이 장부를 가져갔는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넘긴 장부의 목록과 사본을 남겨 두어야 돌려받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업무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고지 전에 다투고 싶다면 그 앞 단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지 단계에서 대응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관세 불복은 어디에 내나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선택)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함께 낼 수 없으므로 하나를 고릅니다. 자세한 흐름은 '조세 불복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현행 관세법 기준 조사 시작 20일 전입니다(§114①).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에는 15일 전이었으므로, 15일로 적힌 자료를 보더라도 통지 시점은 20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119①1호). 그래서 관세범칙조사로 바뀌면 일반 관세 불복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납부기한 15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은 모두 통지나 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관세법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제110조의3(조사 대상 선정)·제111조(재조사 금지)·제112조(변호사·관세사 참여)·제114조(사전통지·연기신청)·제114조의2(장부·서류 보관)·제115조(결과 통지)·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제119조~제132조(불복)
  • 관세법제9조·제39조(납부기한·납부고지)
  • 관세법제284조·제311조(고발·통고처분)
  •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3·제139조·제139조의2·제140조·제141조
  • 국세기본법(심판청구 준용, 관세법제131조)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8조(사전통지)·제29조(관세조사 연기)

관세조사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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