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CUSTOMS PROCEDURE

조세·관세 절차

세무조사·관세조사·외국환거래 검사가 진행되는 순서와, 조사 뒤 고지된 세금을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조세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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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120일(실지검사 근무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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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04Foreign Exchange Inspection

외국환거래 검사 대응 절차

세관에서 외국환거래 검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차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자본거래를 한 기업이 관세청(본부세관)에서 받는 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검사 통보부터 경고·거래정지·과태료와 그 불복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검사하는 거래는 따르는 규정이 다릅니다.그래서 먼저 검사 기관을 확인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검사대상 선정⁠·검사계획 승인
  2. 2검사계획 통보⁠·자율점검표 송부
  3. 3검사 연기신청
  4. 4실지검사⁠·서면검사
  5. 5자료⁠·물품 보관과 반환
  6. 6검사 종결⁠·결과 보고
  7. 7행정처분 예정 통지⁠·청문(경고⁠·거래정지⁠·제한)
  8. 8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의견제출
  9. 9과태료 이의제기⁠·과태료 재판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검사 시작 15일 전
검사 시작일 전(결정은 7일 이내)
현재
결과보고일부터 14일 이내 반환
검사 종료 후 1개월(2개월 이내 연장)
청문 15일 전 통지
20일
60일
STEP 1기관

검사대상 선정·검사계획 승인

근거: 외국환거래법 §20③⑥, 시행령 §35④,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5·§8

외국환거래법 §20③에 따른 검사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조 ⑥과 시행령 §35④에 따라 위탁됩니다. 관세청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수출입거래 및 그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대체송금 목적의 상계 등 지급·수령 포함)의 당사자,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 한국은행총재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중개업자 등을 맡습니다(시행령 §35④).관세청 트랙에서는 세관장이 검사계획을 수립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관세청 훈령 §8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이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①). 이 단계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 검사계획 통보·자율점검표 송부

풀이

외국환거래 검사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고, 거래 성격에 따라 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출입거래와 그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를 한 기업은 관세청(본부세관)의 검사를 받습니다.이 안내는 관세청 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기관의 검사인지에 따라 따르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먼저 검사 기관을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검사 통보부터 검사 종료까지 실지·서면검사를 합쳐 120일 이내, 이후 처분·과태료 절차는 사건마다 다름
비용
외국환거래법에 검사에 드는 수수료 규정은 없음, 변호사·관세사 비용은 별도, 과태료 재판·행정소송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외국환거래 검사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고, 수출입거래와 관련 용역·자본거래 당사자는 관세청, 수출입과 무관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은 금융감독원, 외국금융기관 등은 한국은행이 맡습니다(외국환거래법 §20, 시행령 §35④). 기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먼저 검사 기관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제재절차를 준용하고(같은 규정 §8①),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은 15일입니다(§5①).

  2. 2

    세관은 검사 시작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서면 통보하고 자율점검표를 보냅니다(관세청 훈령 §10). 재해·질병·장기출장·장부 압수 등 사유가 있으면 검사 시작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하고,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11). 증거인멸 우려로 검사 당일 통보를 받았다면 연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3

    전체 검사기간은 실지·서면을 합쳐 120일 이내, 실지검사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훈령 §14·§15).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의무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23), 질문에 답하기 전에 거래 증빙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단계
  4. 4

    자료·물품 보관에 동의하면 결과보고일까지 보관되고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훈령 §19). 반환을 요청하면 검사 목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검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22), 위반이 없으면 검사종결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합니다(§24②).

  5. 5

    위반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경고(§15~§17 위반 미화 1만달러, §18 위반 미화 5만달러, 시행령 §33①),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이면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거래정지·제한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고 청문을 거칩니다(법 §19). 청문은 15일 전까지 통지됩니다(훈령 §34③). 처분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6. 6

    과태료 부과 전에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훈령 §38②). 부과고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훈령 §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검사 시작 15일 전2단계 검사계획 통보
  • 검사 시작일 전(결정은 7일 이내)3단계 검사 연기신청
  • 120일(실지검사 근무일 20일)4단계 실지검사·서면검사
  • 청문 15일 전 통지7단계 행정처분 예정 통지·청문
  • 20일8단계 과태료 의견제출
  • 60일9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준비·확인 사항

  • 검사 통보서를 보고 어느 기관(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검사인지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통보서에 적힌 검사 대상 거래·기간을 확인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며 신고 누락을 점검합니다. 검사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 시작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시작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송금·투자·차입 거래별로 신고서와 증빙을 정리하고, 변호사·관세사와 함께 검사에 대응합니다. 질문에 근거를 갖고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료 보관에 동의할 때는 목록을 대조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반환 요청과 업무 지속에 필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고지 후 60일 이의제기 기한을 관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 범위가 넓거나 위반 금액이 큰 경우, 5년 안에 이미 위반 이력이 있어 거래정지·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래정지는 회사의 해외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형사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 (4/9)

4단계 · 실지검사·서면검사

지금 할 일

세관 공무원이 회사에 나와 확인하는 실지검사와,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서면검사가 진행됩니다. 전체 검사기간은 두 가지를 합쳐 120일 이내이고, 실지검사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실지검사는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지만, 2회 이상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전에 거래 증빙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해외 송금·투자·차입 거래별로 신고서와 증빙을 정리하고, 변호사·관세사와 함께 검사에 대응합니다. 질문에 근거를 갖고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자료·물품 보관과 반환

세관이 자료나 물품을 가져가 보관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한 경우 결과보고일까지 보관하고,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줍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검사 목적을 이루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동의할 때는 보관 목록과 보관증을 받아 대조하고 사본을 남겨 두어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20일(실지검사 근무일 20일)4단계 실지검사·서면검사

    근거: 외국환거래법 §20, 시행령 §35①, 관세청 훈령 §3·§14·§15·§18

  • 청문 15일 전 통지7단계 행정처분 예정 통지·청문

    근거: 외국환거래법 §19, 시행령 §33, 관세청 훈령 §32~§37

  • 20일8단계 과태료 의견제출

    근거: 외국환거래법 §32, 관세청 훈령 §38·§40·§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18

  • 60일9단계 과태료 이의제기

    근거: 관세청 훈령 §41·§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1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 범위가 넓거나 위반 금액이 큰 경우, 5년 안에 이미 위반 이력이 있어 거래정지·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래정지는 회사의 해외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형사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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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느 기관의 검사를 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검사 통보서를 보낸 기관을 확인합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는 관세청이 검사를 맡습니다.수출입과 무관한 용역·자본거래는 금융감독원, 외국금융기관 등은 한국은행이 맡습니다. 기관에 따라 따르는 규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그래서 이 안내는 관세청 검사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함께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검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네,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다만 증거인멸(증거를 없애는 것) 우려로 검사 시작일에 통보받은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Q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실지검사와 서면검사를 합친 전체 검사기간은 120일 이내입니다. 그중 회사에 나와 확인하는 실지검사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이고,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유 없이 길어지면 연장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Q신고를 빠뜨린 거래가 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위반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급·수령 관련 위반은 미화 1만달러,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미화 5만달러입니다.다만 위반이 명백하게 발견되면 관세청장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방법 신고 위반 금액이 50억원, 자본거래 신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 금액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 전에는 통지일부터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냅니다. 부과고지를 받은 뒤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관장이 14일 안에 법원에 알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이 안내는 관세청(본부세관) 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용역·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제재절차를 준용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도 15일로 관세청(20일)과 다르므로 검사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거래정지·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전 위반 이력이 있다면 이번 검사 결과가 해외 거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문 준비를 일찍 시작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20일, 이의제기 60일, 행정처분 불복 90일은 모두 통지나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제15조~제18조(신고 의무)·제19조(경고·거래정지)·제20조(보고·검사)·제29조(벌칙)·제32조(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3조(경고 기준)·제35조(검사 위탁·공동검사)·제40조(벌칙 기준금액)
  •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외국환거래 검사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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