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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바일 게임에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본 로펌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바일 게임 내 사건 발생
    • -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 -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력 결과
  •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 - 대응 전략 1. 합의 전략 수립
    • - 대응 전략 2. 사실에 기반한 진술

1.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바일 게임 내 사건 발생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게임을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진행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해 대화를 주고받았고 처음에는 게임 관련 내용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와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 조절의 실패로 “죽여버리고 싶다”, “혼자 못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멍청이”와 같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했다는 이유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바일 게임 내 사건 발생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결여를 입증하는데에 주력했습니다.

조력 1. 공연성 결여 주장

문제가 된 대화는 모바일 게임 내 ‘친구 채팅’이라는 대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친구 채팅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기능임을 파악하여 1:1대화나 마찬가지인 비공개 대화 기능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대화를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2. 특정성 성립 반박

또한, 의뢰인이 1:1 대화로 말한 내용은 주어 없이 단지 기분이 불쾌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해당 게임에는 생성된 닉네임이 천만 개가 넘고 피해자의 닉네임 또한 흔한 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지칭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특정성 성립을 반박했습니다.

조력 3. 고의성 부존재

의뢰인이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대화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채팅창에 채팅을 보낸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력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화의 성격상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이었고, 특정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표현에 불과하며, 나아가 비방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이벼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도 상대가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특정성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이라도 내용을 통해 개인이 특정된다면 이 역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온라인에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1. 합의 전략 수립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시도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한다면,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2. 사실에 기반한 진술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진술이 번복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진술 내용은 향후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바일 게임에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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