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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관련변호사 | 장기 연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부동산관련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한 임차인에게서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조력하여 건물 인도에 승소했습니다.

CONTENTS
  • 1. 부동산관련변호사, 명도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 부동산관련변호사의 조력
    • - 부동산관련변호사의 조력 결과, 명도소송 승소
  • 2. 부동산관련변호사, 명도소송의 법적 개념과 절차
    • -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 명도소송의 절차
  • 3. 부동산관련변호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부동산관련변호사의 대응 전략

1. 부동산관련변호사, 명도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부동산관련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부동산관련변호사 | 장기 연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의뢰인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의 2층을 임대인 B 씨(이하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년 약정으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1년 동안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미납한 월세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약 10개월 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무려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정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피고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며 상가를 점유하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관련변호사를 찾아와 명도소송을 통한 건물 인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의 조력

1)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의뢰인의 법적 권리 주장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관련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장 기록과 피고에게 보냈던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월세를 의도적으로 미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 해지의 권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2) 민법에 따른 건물 인도 권리 강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건물은 인도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3)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 강조

‘피고는 10개월 간 약 8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체금이 누적되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인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가 관리 내역, 관련 보수 설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의 조력 결과, 명도소송 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1) 피고가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하고 연락을 회피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2) 피고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는 점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연체한 임대료 8천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받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를 보상 받으며 건물도 함께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부동산관련변호사, 명도소송의 법적 개념과 절차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소유권 회복 등 정당한 사유로 점유자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점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때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부동산 경매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물건을 비워주지 않을 때

무단 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중인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제기 →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 강제집행

명도소송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소장 접수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됩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권리 관계와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건물 인도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관련변호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부터 소송 진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관련변호사는 사전 준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점유관계 및 명도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사전 검토

부동산관련변호사는 실제 점유자, 전대 여부, 점유 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안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하고 명도소송에 앞서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전대나 점유 이전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검토합니다.

2) 명도소송 요건에 맞춘 청구 구조 및 서면 구성

부동산관련변호사는 계약 종료 사유, 점유의 위법성,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소송 요건에 맞게 정리해 소장과 준비서면에 반영합니다.

3)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절차 관리

부동산관련변호사는 판결 이후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 절차 단계까지 고려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상대방의 불응이나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명도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부동산관련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 | 장기 연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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