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

- 2.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지도였음을 주장
- - 고소인이 주장한 폭언과 협박은 없었음을 입증
- -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 3.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 - 어떤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 4.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시 중요하게 살필 것은

- - 아동복지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1.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앞두고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그리고 선도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교내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 후 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조롱한 학생들에 대한 학폭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진술을 반복하자, “이 새끼들 제대로 안 할래? 똑바로 써”라는 등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또한 학생들이 본인들이 행한 행동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무실에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 애들 경찰서에 넘겨야겠다”라는 말을 하며 엄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부모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언, 협박으로 인해 아이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행한 “이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욕설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된 것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지도 방식이 학생을 학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그저 아이들의 학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활지도였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지도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고소인의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교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서로 공유하고 조롱하는 등의 심각한 사건이었기에 사실 확인서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포렌식 센터 파악 결과, 학생들이 채팅방을 탈퇴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또한 교내 cctv 영상에서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말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발언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허위 진술을 막고 정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법령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닌, 그저 지도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폭언과 협박은 없었음을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했고, “경찰서에 넘겨야겠다”라는 말로 학생에게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접 고함을 지르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교무실 CCTV 영상을 분석하였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학생을 향해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나 협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아동복지법위반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학생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껴서라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행위가 발생한 과정과 정도, 반복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변호사는 위의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아니었고,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일회적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그 원인이 의뢰인의 지도 행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교사였다는 점과, 문제 된 발언 역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행위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학대 |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정신적·심리적 학대 행위 |
성학대 |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의식주, 교육, 치료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이 중 정서학대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시 중요하게 살필 것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목적과 당시 상황, 반복성, 실제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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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발언도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학생을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아동복지법위반이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나 심리치료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증상과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행위가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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