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죄 혐의로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업무방해죄 위기인 의뢰인을 위한 조력은

- - 비밀번호 미인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 퇴사 후 고소인의 업무 요청해 응했던 점 강조
- - 업무 파일 저장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3. 업무방해죄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 -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 4.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필요성

- - 자주 묻는 질문
1. 업무방해죄 혐의로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디자인 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마케팅과 홍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갈등이 있던 직원이 총괄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회사 역시 경영난으로 월급 지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의뢰인은 받지 못한 퇴직금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 및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퇴사 시 후임자에게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고, 업무 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시 업무 과정에서 관리하던 여러 파일들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 후 반출했다며 절도 혐의도 함께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퇴사 후 약 1년 동안 인수인계로 생긴 문제나 파일 반환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한 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업무방해죄 위기인 의뢰인을 위한 조력은

업무방해죄 그리고 절도 혐의를 받은 이번 사건은 퇴사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컴퓨터에 회사 파일을 저장했다는 것이 절도죄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비밀번호 미인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후임자에게 회사 업무 시 필요한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계정 및 비밀번호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며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회사 직원들이 엑셀 파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한 사내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회사가 소유한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인증 절차로 접속 및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 접근을 위한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또한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퇴사 후 고소인의 업무 요청해 응했던 점 강조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고소인과 총괄 관리자에게서 원래 맡았던 업무를 조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업무를 도와주는 일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임금체불 고소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당시 업무 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다면, 회사가 퇴사한 의뢰인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과 함께 업무방해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파일 저장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 중 사용한 업무 파일과 자료들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반출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퇴사가 예정되어 있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팀 내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부서 직원들 역시 함께 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회사가 사용할 자료를 남겨두고 퇴직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나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이에 형사변호사는 위의 판시 사항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한 자료를 복제한 것이며,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내 프로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퇴사한 직후에도 회사는 사내 프로그램에 게시글을 업데이트하였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절도 또한 객체가 되지 않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와 절도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거 규정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갈등이나 불편함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아울러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때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필요성
업무방해죄 사건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관련 자료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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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서면조사로 진행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업무방해죄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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