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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해고ㅣ8년 전 금원 문제로 징계해고된 의뢰인 구제한 노동전문변호사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약 8년 전 금원 사용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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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징계해고| 과거 금원 사용 문제로 징계면직된 의뢰인
  • 2. 징계해고 | 징계면직 구제신청을 위한 대응
    • -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
    • - 적절한 통지와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점
    • -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 징계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 3. 징계해고 | 노동위원회, 징계면직 부당 판단
  • 4. 징계해고 | 징계면직 구제신청 시 확인할 사항

1. 징계해고| 과거 금원 사용 문제로 징계면직된 의뢰인

징계해고로 인해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사업비 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 관계자 명의의 계좌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금전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은 뒤 약 600만 원을 사용했고, 이후 업무를 인계하기 전 해당 금액을 전액 다시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기관에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출금 역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거래내역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당시 책임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해 의뢰인을 구두로 문책했지만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약 8년이 지난 뒤 정기감사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징계면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과거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내려진 징계면직이 억울하다고 느껴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징계해고 | 징계면직 구제신청을 위한 대응

의뢰인의 징계해고(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당시 적용되던 징계규정과 금원 사용 경위, 계좌의 명의 및 성격, 금액 반환 여부, 징계위원회 통지·소명 절차, 과거 책임자의 조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에 대응했습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 징계면직 구제신청을 위한 대응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

문제가 된 금원 사용은 약 8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당시 징계규정을 살펴 일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횡령 등에 적용되는 장기의 예외적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내부 징계규정상 일반 징계시효는 5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금원이 기관의 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좌 명의인의 승낙도 있었던 만큼, 횡령을 전제로 장기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통지와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점

관련 규정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변상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적절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관련 규정상 통지와 소명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금원을 사용했고, 업무 인계 전 사용한 금액을 모두 다시 입금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기관 명의가 아니었고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곧바로 기관 자금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징계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징계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당시 책임자는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구두로 문책한 뒤 별도의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금액이 전액 반환된 점, 실제 손해가 없었던 점, 약 8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징계면직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징계해고 | 노동위원회, 징계면직 부당 판단

징계해고 구제를 위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징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확인된 주요 절차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위사실 판명 또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점
2)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사유와 일시·장소를 적은 서면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의뢰인의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면직을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4. 징계해고 | 징계면직 구제신청 시 확인할 사항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켜졌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적절한 통지가 있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경위가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금원 반환 자료, 당시 관계자의 진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내부 징계규정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와 절차상 하자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주요 내용
징계시효징계사유 발생일부터 시효가 지났는지
징계절차사전통지와 소명기회가 보장됐는지
징계사유처분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준비자료징계처분서, 내부규정, 통지서, 거래내역, 관계자 진술 등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뿐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수위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 다시 문제 됐거나 절차상 하자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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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ㅣ8년 전 금원 문제로 징계해고된 의뢰인 구제한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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