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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죄 | 주택법위반죄 고의성 반박해 '불송치' 이끈 주택법변호사

주택법위반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주택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주택법위반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주택법위반죄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주택법위반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주택법위반죄로 주택법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 임신한 의뢰인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얼마 뒤 청약에 당첨된 의뢰인은 분양 담당직원의 연락을 받아 분양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은 의뢰인의 혼인신고일이 모집공고일 이후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주택법위반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


직원의 안내를 받은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신혼부부 유형이 아닌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당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양 절차를 마친 의뢰인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청약 전형 변경과 관련한 주택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원래대로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공사 측과 공모해 신청 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주택법위반죄 대응을 위해 주택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택법위반죄, 주택변호사를 찾은 의로인

2. 주택법위반죄 반박에 나선 주택법변호사의 전략

주택법위반죄를 받게 된 과정을 살핀 주택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형이 변경된 경위 소명

먼저 주택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약을 신청하게 된 과정부터 전형이 변경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시점과 임신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각각 확인하고 이를 청약 모집공고일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전형 변경은 의뢰인이 먼저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했고, 이후 분양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으로부터 임신 사실 등을 이유로 한부모 가족 잔여세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청약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의 설명을 믿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주택법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임의로 청약 유형 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이어 주택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택법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검토했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주택법변호사는 해당 판결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청약 과정과 비교하면, 의뢰인은 최초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하면서 혼인신고일이나 임신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관련 서류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담당직원에게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특정 전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전형 변경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해당 설명을 믿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택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격을 가장하거나 허위 자료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주택법위반죄 대응 결과,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주택법위반죄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종결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청약 신청 유형 변경을 안내한 사람이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분양과 청약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이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안내한 절차 자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담당직원과 사전에 의사를 주고받으며 청약 유형을 변경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택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택법위반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주택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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