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벌금형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본 핵심 쟁점

- -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가 경미했다는 점
- -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 - 영업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는 점
- 2. 폭행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

- 3. 폭행벌금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 4. 폭행벌금형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1. 폭행벌금형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본 핵심 쟁점
폭행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CTV 영상, 상대방 진술, 진단서와 당시 영업장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체 접촉의 정도, 접촉 경위와 목적,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가 경미했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소란이 이어지던 상대방에게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자며 이동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내용과 객관적인 영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의뢰인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다시 다퉜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접촉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 내 소란을 정리하고 다른 고객의 응대 방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업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다른 고객들의 응대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의 경위와 정도,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공격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령 | 내용 |
|---|---|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했는지, 당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객과 분리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영업장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를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 폭행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
폭행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은 한 영업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한 손님이 영업장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손님과 다른 고객들을 떨어뜨려 놓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팔 부위에 손을 대며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 내 소란을 정리하려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3. 폭행벌금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폭행벌금형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 부위에 손을 대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영업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대방을 다른 손님들과 떨어뜨리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짧게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영업장 상황, 의뢰인의 행동 목적, 신체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1심 유죄 판결은 파기됐고, 의뢰인은 폭행벌금형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폭행벌금형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폭행벌금 및 처벌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강도, 당시 상황, 접촉의 목적,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
|---|---|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벌금형 처분이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CCTV, 상대방 진술, 진단서, 목격자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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