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살인미수형량을 알아보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살인미수형량, 존속살해미수 혐의 반박에 나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김치와 어머니의 증상 사이 인과관계 반박
- - 존속살해미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 3. 살인미수형량,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결과 '불송치'

- 4. 살인미수형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 관련 법령
1. 살인미수형량을 알아보게 된 의뢰인의 사연

살인미수형량을 문의하며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형제 중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가 쓰러진 이유는 의뢰인이 직접 만든 김치에 설사약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였기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당한 주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의뢰인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난데없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살인미수형량과 향후 수사 대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살인미수형량, 존속살해미수 혐의 반박에 나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살인미수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254조는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형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살인미수 |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 감경 가능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존속살해미수 |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 감경 가능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살인미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살인미수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살인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살인미수형량에 따른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치와 어머니의 증상 사이 인과관계 반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장보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김치를 담근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김치는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기 수개월 전에 담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치를 먹은 뒤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동생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머니의 모든 식사를 직접 관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에는 돌봄서비스 담당자가 어머니를 돌보며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돌봄서비스 신청 내역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어머니의 식단과 음식 섭취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생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속살해미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신의 개인 통장을 의뢰인에게 맡길 정도로 의뢰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살인미수형량,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결과 '불송치'

살인미수형량을 알아보며 형사처벌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료자료에서도 김치 섭취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로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의뢰인이 특별한 유산을 취득하는 등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살인미수형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살인미수형량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수사기관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해명만이 아니라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결과와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다수의 고경력 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살인미수처럼 고의 여부와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와 법리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살인미수형량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3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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