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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무고)
군형사(무고)불기소

무고죄형량 | 직장 괴롭힘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 불기소로 방어한 전략

무고죄형량을 문의한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사의 괴롭힘 신고 후 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군인변호사와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무고죄형량을 알아보게 된 의뢰인의 사연

무고죄형량을 알아보게 된 의뢰인


무고죄형량을 알아보게 된 의뢰인 지후(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신고했는데, 제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지후 씨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지후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따돌림을 주도하던 상관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지후 씨는 부대 안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후 씨는 신고를 진행했고, 군 내부 절차를 거치며 상관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후 씨 역시 기존 부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후 씨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상관이 이번에는 지후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상관이 문제 삼은 것은 지후 씨가 처음 신고했던 내용 가운데 군 내부 징계 과정에서 징계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사항이었습니다.

“징계로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지후 씨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지후 씨는 군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시금 상관과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무고죄형량, 무고죄 대응에 나선 군인변호사의 전략

무고죄 성립 요건 및 형량


무고죄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신고자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기초로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다음으로 군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게 된 과정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관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쳤고, 이후 군 내부의 정식 절차에 따라 육군본부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마련된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충심사에서 제기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상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군인변호사는 무고죄 판단의 핵심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충심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소명

군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제기한 고충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상관을 징계받게 하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대생활에서 겪었던 상황을 토대로 고충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상관의 괴롭힘은 의뢰인 혼자만 알고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도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한 간부가 의뢰인에게 ‘힘내라’는 취지로 보냈던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충심사 청구에는 당시 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으며, 무고죄 성립요건인 허위사실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허위신고는 별개임을 소명

군인변호사는 기존 군 징계절차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충심사에서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상관에 대한 징계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인변호사는 이를 곧바로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이 없거나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인사기록 등을 살펴보면 고충심사 내용 전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국 ‘징계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무고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무고죄형량, 무고죄 대응 결과 '불기소'

무고죄형량 대응 결과 불기소


무고죄형량을 알아보며 형사처벌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군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관의 징계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담당자는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참고인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조사한 뒤 ‘사실이 아니다’ 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즉, 일부 신고 내용이 징계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관 역시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제기했던 고충심사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무고죄형량이 걱정된다면?

무고죄형량을 검색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았다면 제가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신고서나 고소장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 당시 작성된 기록, 관계자 진술, 내부 보고자료 등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한 내부 선례와 판례 분석 자료,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건의 쟁점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아울러 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그룹의 군인변호사들이 군 관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대륜과 대륜탑, 마이대륜 등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판례와 유사 사례를 살피고, 현재 사건과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를 신속하게 분석합니다.

무고죄처럼 신고 내용 자체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이후 수사·징계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유사한 선례와 판례를 다양하게 살피며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축적된 자료와 리서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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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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