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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독소조항 검토해 국제분쟁 사전차단한 계약서변호사 자문 사례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계약서변호사는 프랑스 기업과 계약을 앞둔 식품제조업의 물품공급계약서 속 불합리한 조항을 바로잡았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물품공급계약서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고려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경쟁금지 조항은 기간과 대상 제품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는 국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상대국 및 EU 경쟁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물품공급계약서 서명을 앞둔 의뢰인, 계약서변호사를 찾다

물품공급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의뢰인


물품공급계약서 검토를 위해 계약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형수(가명) 씨의 회사는 꾸준히 사세를 넓혀 왔습니다.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거래처를 늘려 온 끝에 프랑스의 한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불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한국과는 다른 법 체계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 고려할 게 많을 텐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형수 씨는 조항 하나하나에 문제가 없는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물품공급계약서에서 계약서변호사가 본 위험 신호는?

물품공급계약서를 받아 든 계약서변호사는 국제 거래 실무에 밝은 변호사 및 EU법 자문이 가능한 MOU 로펌의 변호사와 TF를 꾸렸습니다.


한국법뿐 아니라 프랑스와 EU의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빈틈없는 검토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① 물품공급계약서의 영업비밀 조항 – 기준이 모호했다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후 확인한 문제


물품공급계약서의 영업비밀 조항에는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문구지만,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법은 모든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로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처럼 '어떠한 정보도'라고 범위를 넓게만 정해 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정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 대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러한 다툼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문구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② 물품공급계약서의 5억 원 위약금 – 감액 장치가 없었다

물품공급계약서의 독소조항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나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5억 원 전액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계약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서변호사가 주목한 것이 민법 제39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비해 미리 정해 둔 배상 금액이 실제 손해나 당사자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이를 살펴 적정한 수준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훗날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되어 있어 사실상 기한 없는 의무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로 수정해 의무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③ 물품공급계약서의 경쟁금지 조항 – 사업의 확장을 막고 있었다

물품공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서변호사가 확인한 문제점


물품공급계약서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경쟁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떤 사유로든 2년간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남는다면 형수 씨의 회사는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실상 다른 식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와 EU 경쟁법에서도 기간·지역·대상 제품이 과도한 경쟁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줄이고 금지 대상도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 물품공급계약서 검토가 끝난 뒤, 형수 씨가 얻은 것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의견을 받아 든 형수 씨는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자유롭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변호사는 검토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며 프랑스 업체와의 협상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검토는 물품공급계약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전체 유통계약서를 검토하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국내법과 프랑스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토를 계기로 형수 씨는 이후 OEM 생산 계약, 홍보영상 제작 계약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기업 자문까지 계약서변호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서 시작된 인연이 회사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이어진 것입니다.

4.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물품공급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앞날을 좌우하는 약속입니다.


형수 씨의 사례처럼 문제는 대개 '당연해 보이는 문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서 안에도 영업비밀 보호, 손해배상, 공정거래, 해외 경쟁법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언어와 법 체계까지 달라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쟁점을 혼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글로벌-원 매트릭스 시스템(Global-One Matrix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명 이상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하나의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글로벌 원펌(One-Firm) 체계입니다.


대륜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홀로 떠안지 않습니다.


M&A,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국제 중재, 금융 규제, 기업형사 등 각 분야에 고도로 특화된 그룹과 팀, 그리고 고경력 전문변호사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력하며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이번 형수 씨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비밀과 위약금 조항은 기업 계약 분야의 변호사가와 관세전문위원이, 경쟁금지 조항은 공정거래 분야의 관점에서, 프랑스와 EU의 규정은 해외 사무소의 국제 거래 전문가가 함께 검토했습니다


여러 시선이 하나의 계약서에 모였기에 위험을 전방위적으로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등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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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민법 제398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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