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영국법, 지분 이전은 인도네시아법…해외사업 준거법 가른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해외사업의 참여지분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참여지분이 유효하게 이전됐는지는 해당 사업의 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준거법과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핵심요약
본 글은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제46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지분 10%를 이전한 사건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회사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현지 석유·가스 산업 규제기관과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새롭게 체결된 생산물 분배계약과 공동시행협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사업 참여지분은 20%였습니다.
외국법인과 지분 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세 경정을 청구
이후 원고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참여지분 2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 내용 : 참여지분 10%에 해당하는 수익권인 ‘동등지분(Equivalent Interest)’을 외국법인에 부여
- 비용 부담 : 외국법인이 해당 참여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부담
- 계약 준거법 : 영국법
- 실제 지분 이전 조건 : 추가 합의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 선행조건 충족 필요
즉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생산물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 10%가 바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동등지분을 실제 참여지분으로 전환해 양도하려면 별도로 정해진 선행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다른 인도네시아 법인에 사업 참여지분 10%를 매각한 뒤, 세이셸 법인에 앞서 참여지분 일부를 이전한 사실을 반영하면 **자신의 최종 참여지분은 10%가 아니라 5%**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8년 과세관청을 상대로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감액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 이후 원고와 세이셸 법인 사이에서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을 성립시키고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했던 참여지분 20% 가운데 10%가 세이셸 법인에 실제로 이전됐다고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정산만으로 실제 사업 참여지분까지 유효하게 이전됐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결국 이 참여지분의 이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 등 지분 이전에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에 있었습니다.
2. 계약은 영국법, 지분 이전은 인도네시아법…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와 세이셸 법인이 체결한 계약만으로 참여지분 10%가 실제 이전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는 사실보다 생산물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 자체를 이전하는 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준거법과 참여지분 이전의 준거법 차이
대법원은 먼저 참여지분의 법적 성격과 그 이전에 적용할 법을 살폈습니다.
- 원고와 세이셸 법인의 계약: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
- 참여지분의 성격: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결합된 계약상 지위
- 지분 이전에 적용할 법: 생산물 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
원고와 세이셸 법인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은 두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생산물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을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 이전이 유효한지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이 문제될 경우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적용할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승인 등 참여지분 이전의 선행조건
대법원은 다음으로 참여지분 이전에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원고와 세이셸 법인 사이의 추가 합의
-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 계약에서 정한 지분 이전 절차의 이행
그러나 기록상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나누고 내부적으로 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산물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 10%까지 법적으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법과 현지 승인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증명책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원칙: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
- 예외: 과세관청이 적법성을 일응 증명한 경우, 이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은 관련 자료를 보유한 납세자가 증명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참여지분 이전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인도네시아법과 지분 이전의 선행조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3. 해외사업 지분 이전이 세금과 연결될 때 확인할 사항

이번 판결은 해외사업의 지분을 이전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준거법뿐 아니라 지분의 법적 이전 요건과 그에 따른 국내 세무처리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이나 공동투자 사업은 계약상 경제적 이익을 넘긴 시점과 법률상 지분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법인세 신고나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지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 지분 이전 전 확인해야 할 계약 구조
해외사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투자자를 변경할 때는 관련 계약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계약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계약과 지분 이전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 이전 대상이 수익권인지 계약상 지위 자체인지
- 기존 계약이 정한 지분 양도 제한
- 현지 정부·규제기관의 승인 또는 동의 요건
- 지분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선행조건
이번 사건처럼 별도의 계약에서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이전하기로 정했더라도, 원계약상 참여지분까지 같은 시점에 이전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법률상 지분 이전을 구분해 거래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지분 변동과 법인세 신고의 연계 검토
해외사업의 참여지분이 달라지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의 귀속과 법인세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을 전제로 세무처리를 변경하려면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이 현지법상 유효하게 이전됐는지, 이전 효력이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지분 이전 계약, 현지 정부의 승인 자료, 당사자 간 정산 내역 등 실제 지분 변동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사업 계약과 세무 리스크를 함께 살피는 대륜 기업일반그룹
해외사업의 지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양도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계약의 준거법, 현지 정부의 승인, 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기업이 예상한 지분 구조와 실제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국내 법인세 신고와 경정청구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이러한 해외사업 거래에 대해 국제조세관세그룹의 조세변호사와 협업하여 계약·지분 구조와 세무상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거래 단계부터 과세관청과의 분쟁까지 기업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륜의 조력

대륜 기업일반그룹은 국제조세관세그룹의 조세변호사와 협업하여 해외사업 계약의 법적 효력과 지분 이전 구조, 그에 따른 국내 세무상 영향을 함께 분석합니다.
특히 계약상 권리 이전과 현지법상 지분 이전의 효력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기업변호사가 계약·준거법·승인 요건을 검토하고, 조세변호사가 법인세 신고·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를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과의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계약과 현지 승인자료, 지분 변동 및 회계·세무자료를 종합해 과세관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대륜은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 현지 로펌과 MOU를 체결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법률 검토와 국제조세 쟁점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계약과 지분 이전, 법인세 및 국제조세 문제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와 상담해 거래 구조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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