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 쓰면 취득세 75% 경감? 대법원의 본 판단 기준 정리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관련 법령상의 성격과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핵심요약
이 글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 「도시개발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 그리고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체비지 | 사건 경위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A사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 건축되는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공급받는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를 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A사가 실제로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체비지로 신고되었던 부동산이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지 않고, A사에 그대로 귀속된 채 임대 등으로 사용되고 수익까지 발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해당 부동산이 체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다.”
A사는 이러한 지자체의 결정에 불복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원심 재판부는 A사가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려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임대하면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상 명칭이 ‘체비지’로 되어 있더라도, 일반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인가받을까?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만든 뒤 조합원 의결과 공람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① 분양신청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
② 관리처분계획 수립 | 분양대상자, 자산가액, 사업비 등 주요 내용을 정합니다. |
③ 조합 의결·공람 |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
④ 인가 신청·심사 |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심사합니다. |
⑤ 인가·고시 | 행정청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통지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의 공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군수 등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체비지 | 핵심 법적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정비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일정한 토지·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사의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만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가 무엇인지 별도의 정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쟁점 | 주요 내용 |
의미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독자적인 개념인지, 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상 정의와 같은 의미인지?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만으로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
일반분양 여부 |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매각할 예정이 없는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
건축물 포함 여부 | 취득세 면제 대상지에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
감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건에 적용된 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의 감면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당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즉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부동산이 법에서 말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가 곧 취득세 전액 면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감면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 판결 당시 적용된 구법 | 현행법 |
근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
대상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 |
취득세 혜택 | 면제 | 75% 경감 |
현행 적용기한 | 해당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토지 용도별 명칭과 특징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이 끝난 뒤 토지나 건축물을 어떤 목적으로 배분하는지에 따라 환지, 체비지, 보류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지는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사업 후 새롭게 조성된 토지 등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토지를 사업구역에 제공한 대가로 새 토지를 돌려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확보해 두었다가 일반에 매각하는 토지(일반분양분)입니다.
보류지는 바로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향후 사업상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남겨두는 토지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역시 분양 후 잔여분을 사업 목적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세 용도의 토지에 대해 각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체비지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되어있다는 사실만 갖고 곧바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체비지를 「도시개발법」이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분 | 체비지 의미 |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한 뒤, 그중 사업비 충당을 위해 따로 정한 토지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라는 성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로 인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 정비사업 후 남은 물량 중 일반에 분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성격 |
결국 중요한 것은 ‘체비지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취득되고 처분되는 부동산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에게 분양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뒤 임대 등으로 사용·수익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취득세 면제 대상인 대체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현재의 모든 정비사업 부동산에 동일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라기보다, 세제 혜택을 판단할 때 형식적 명칭보다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 ‘체비지’의 요건

이번 판례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체비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이어야 하고 그중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배정되고 남은 물량인지,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킨 뒤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대체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류지가 아닐 것 : 관리처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보류지는 제외
일반분양분일 것 : 조합원 등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한 물량이어야 함
실질이 부합할 것 :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표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함
실제 귀속·사용 형태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최종 귀속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구조라면 대체 토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4. 체비지 | 사건 대응 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취득 당시 적용 법령
지방세 감면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칙·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업시행자의 지위
하나의 법인이 사업시행자이면서 동시에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어떤 지위에서 취득했는지구분해야 합니다.
③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상 해당 부동산이 환지·보류지·체비지 중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뿐 아니라 각 부동산의 공급 및 처분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④ 실제 일반분양 구조
체비지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조합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제 분양·매각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취득 후 사용·수익 형태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직접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당초 신고한 토지의 성격과 실제 이용 형태가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감면 신고를 뒷받침할 자료
취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자료, 분양계획과 분양공고, 실제 매각 자료 등 감면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실제 이용 형태를 확인한 뒤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감면 적용 여부만 검토하기보다는 신고 내용과 이후 실제 사업 구조가 계속 일치하는지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기업의 취득세 문제는 단순히 세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부동산의 취득 원인,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실제 분양·처분 구조가 모두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세무사와 조세·행정 분야 변호사가 협력하여 기업의 취득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비지와 취득세 문제는 세액 계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관리처분계획과 실제 이용 형태가 일치하는지, 과세처분에 불복할 근거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문제만 살펴보기보다, 법률·세무·회계 쟁점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업변호사·조세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이 TF를 구성해 과세 근거와 사업 구조, 회계자료, 불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취득세 부과처분처럼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각 분야의 쟁점을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변호사 조력 사항
· 사업 구조 분석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환지·체비지·보류지 구분 검토
· 감면요건 검토 :관리처분계획과 실제 분양·처분 구조가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분석
· 세액·신고자료 검토 :과세표준, 감면세액 및 세무·회계자료의 정합성 확인
· 과세전 대응 :과세예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 권리구제 절차 검토
· 불복절차 대응 :경정·고지 후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검토
· 사후 세무관리 : 취득 후 사용 방식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점검
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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