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취득세등부과처분

취득세등부과처분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취득세등부과처분이란

취득세등부과처분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 관련 법률 정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을 말합니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초기 상담취득세등부과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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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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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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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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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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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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