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증권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 상담에서는 어떤 거래에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증권집단소송이란

대량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증권의 특성상 하나의 위법행위로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증권집단소송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각자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외신고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구조가 다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두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공시서류의 거짓 기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문제되는 사안이 이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이 소송은 본안 심리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단계를 따로 두고 있어, 초기 다툼은 허가 여부에 집중됩니다.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대표당사자로 나선 사람이 실제로 구성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어 법률상·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위인 총원을 어떻게 특정할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립니다. 본안으로 넘어가면 공시서류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그 기재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사실을 지정거래소에 통보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소 제기 사실이 공고되면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이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고, 법원은 그중에서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선임합니다.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정해지고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이어질 수 있으며,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총원의 범위와 제외신고의 기간·방법이 구성원에게 고지됩니다. 제외신고 기간이 지난 뒤 본안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분배관리인이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를 신고받아 나누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초기 상담증권집단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안내검토 결과와 이어지는 절차에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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