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담합

담합 상담에서는 사업자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담합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단계인지, 심의를 앞둔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담합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경쟁을 피하기로 뜻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유지하는 합의, 생산량과 출고량을 조절하는 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나누어 갖는 합의,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맞추는 합의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가 오간 경우만 담합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모임과 통화, 메신저로 의사가 오간 정황도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되며,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출고 계획 같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여러 사업자의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각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한 뜻을 담고 있었는지, 업계 동향을 나눈 정도에 그쳤는지를 두고 판단이 나뉩니다. 모임에 참석은 했으나 합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합의가 언제 시작되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과징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어느 상품과 어느 범위까지로 잡을 것인지 역시 쟁점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로 자료가 확보되면 사업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고, 심의를 거쳐 처분 여부가 정해집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검토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도 있어, 여러 절차가 동시에 맞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도 초기에 정리해 둘 사항입니다. 신고한 순서뿐 아니라 제출한 증거의 내용,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를 이어갔는지가 감면 여부 판단에서 함께 살펴지므로, 사내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담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점검조사와 심의 일정에 맞춰 준비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담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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