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중소기업법률자문

중소기업법률자문은 회사가 맺어 온 계약과 사내 규정, 실제로 굳어진 거래 관행을 함께 놓고 지금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살피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1 CASE GUIDE

중소기업법률자문이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 계약 조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인사노무 기준을 둘러싼 것인지, 기술자료 관리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뒤이어 밟게 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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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중소기업법률자문은 회사가 분쟁에 들어간 뒤에만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거래를 트는 단계나 조직을 손보는 단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루는 국면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납품·용역·제조 계약과 업무협약(MOU), 비밀유지약정(NDA), 가맹계약처럼 거래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는 국면이 있고, 채용과 임금체계·4대 보험 운영, 산업재해가 난 뒤의 사내 조치처럼 사람을 쓰는 기준을 정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퇴직한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과 기술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갔다는 의심이 생기는 국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표·특허·디자인 출원과 권리 침해 대응, 합작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자금 사정이 나빠진 뒤의 회생·청산 검토까지 한 회사에서 순서를 두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문서를 앞에 두고도 회사와 상대방이 읽는 방식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대금을 줄 조건이 언제 갖추어진 것으로 볼지, 품질 하자와 납기 지연의 부담을 어느 쪽이 질지,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이 계약서에 적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인사노무에서는 위탁이나 도급 형식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실제 지휘·감독이 어떠했는지를 보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어떤 명목의 금품까지 임금으로 셀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영업비밀과 기술자료에서는 그 정보가 회사 안에서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갈리지 않고, 협의가 오간 경위와 실제 업무 관행, 회사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보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자문은 회사가 이미 쥐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 발주서와 거래명세, 메일과 메신저로 오간 협의, 사내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모아 실제 약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그다음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과 시정 요구의 범위를 정하고,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가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어지는 길이 갈립니다. 거래 대금과 계약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민사 소송과 조정으로 넘어가고, 하도급 거래에서 벌어진 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성과 해고를 둘러싼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상표·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특허심판원 심판으로 갑니다. 기술자료 유출이 문제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도 함께 놓고 살핍니다.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빠진 회사라면 회생 신청과 채무 조정, 폐업을 전제로 한 청산까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초기 검토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정리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갈라 정리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견주어 봅니다.
경과 공유정한 방향에 따라 진행 경과와 뒤이을 절차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중소기업법률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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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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