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란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는 분양사업에서 중도금과 관련해 앞으로 돌려받을 금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기초가 되는 채권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 권리인지부터 확정해야 구조의 위험이 보입니다.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알아보기

기초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낸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계약 해제에 대비해 수분양자의 이 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겨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유동화하는지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 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회수 시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라면 발생 원인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양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도 절차와 대항요건

채권을 특수목적회사에 넘길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수분양자로 흩어져 있다면 통지 방식이 실무상 부담이 되므로, 등록 유동화 구조를 택해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분양 계약서나 대출 약정에 채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탁을 함께 쓰는 사업이라면 신탁 수익권과 기초채권 사이의 순위를 정리합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의 쟁점

분양률이 낮아지거나 공사가 멈추면 계약 해제가 한꺼번에 몰려 반환할 돈은 커지는데 시행사의 지급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분양보증기관의 보증 이행과 유동화 투자자, 대주단 가운데 누가 먼저 회수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증권에 신용보강을 약정한 증권사나 시공사가 어떤 조건에서 책임을 지는지 약정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이런 위험이 설명되었는지도 살핍니다.

초기 상담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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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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