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조세불복소송 | 약 1억 5천만 원 납부고지 전부 취소한 사례
대륜 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조세불복소송 | 운영하지 않은 회사에서 발생한 세금
조세불복소송을 고민하던 의뢰인 김민재 씨(가명)는 현재 무직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서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 민재 씨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자신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기에,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을 고민하게 된 경위
조세불복소송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민재 씨는 약 2년 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김팀장이란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면 8,000만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재 씨는 이를 믿고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등재됐으며,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후 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법인 통장과 비밀번호, OTP 등을 전달했지만, 약속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인 계좌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면서 민재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은 법인에서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조세불복소송을 결심하게 된 세금 납부고지
조세불복소송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세무서의 납부고지였습니다.
세무서는 법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민재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민재 씨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지된 금액은 무려 151,030,24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한 적도 없는 회사의 세금을 1억 원 넘게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 조세불복소송 | 명의상 주주에게도 체납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조세불복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주주명부상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조세불복소송에서 다투게 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에서 다퉈야 했던 과세관청의 주장
조세불복소송에 앞선 이의신청에서 과세관청은 민재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주식 100% 보유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의뢰인이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②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뢰인이 대표자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③ 법인 설립에 직접 관여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④ 실질적 경영자라는 추정
과세관청은 법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형식적 자료와 실제 법인 운영 실태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불복소송 | 전문변호사의 과세처분 취소 대응 전략
조세불복소송을 검토한 전문변호사는 민재 씨가 법인 설립 명의자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경영자 구별
전문변호사는 민재 씨가 주식 100%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였지만,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목적이 사업 운영이 아닌 대출 실행에 있었으며,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대출 제안과 계좌 제공 경위 입증
전문변호사는 법인 설립과 계좌 제공이 대출을 약속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신저 대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 지적
과세관청은 민재 씨의 주식 100% 보유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형식적인 주주 지위만으로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처분 취소 요청
전문변호사는 이를 종합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4. 조세불복소송 | 약 1억 5천만 원 납부고지 전부 취소
조세불복소송을 검토하던 민재 씨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의 주요 판단
본 이의신청에서 심리기관은 민재 씨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취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주명부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조세불복소송 | 부당한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조세불복소송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해 법적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불복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
조세불복소송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세무 분쟁에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
조세불복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세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발생한 조세 분쟁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조세 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관계, 금융거래, 형사사건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분야별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지역 기업도 대형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법무와 조세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조세불복을 다수 수행한 세무사 및 과세관청 경력 세무 고문 등 조세전문변호사와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합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회사의 세금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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