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창원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 3.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주장
- 4.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창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다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둘은 언성이 점점 높아지며, 곧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수상해를 감행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교제 중이던 연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창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창원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피해자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과를 받아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소중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후회하고, 피해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진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고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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