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합의도 무효일까... 대법원이 판단한 사후 약정의 효력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이후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
핵심요약
본 글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및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명의신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이번 사건은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등기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작성한 수용보상금 및 부동산 반환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과 명의수탁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해당 합의를 근거로 남아 있는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피고 명의로 이전된 토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부친인 망인은 충북 청원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에게서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됐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피고 명의의 등기에는 8년 동안 타인에게 전매·증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특약도 부기됐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망인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와 선정자들이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
- 1999년 : 망인 소유 토지가 농어촌진흥공사를 거쳐 피고 명의로 이전
- 망인 사망 후 :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출 원리금 변제
- 2011년 : 기존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
- 2013년 : 분할된 토지 일부가 도로 부지로 수용
- 수용보상금 : 피고가 212,177,050원 수령
- 주요 분쟁 : 피고에게 남겨둔 4,000만 원의 반환 여부
토지 수용 후 작성된 보상금·소유권 반환 합의서
분할된 토지 가운데 3,403㎡가 2013년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피고는 212,177,050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해당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세무사·법무사 비용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은 남은 보상금과 토지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상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에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돌려주며, 수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토지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4,000만 원을 제외한 120,069,16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2021년에는 합의 대상이었던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앞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분쟁의 대상은 피고에게 남아 있던 4,00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원심이 4,000만 원 반환청구를 인정한 이유
원고 측은 합의 당시 4,000만 원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향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고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보관하던 4,000만 원 가운데 나머지 토지와 관련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해당 금액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분할 전 토지가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반환약정까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 후 작성한 반환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반환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삼자간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이유
대법원은 먼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분할 전 토지는 당초 망인의 소유였으나 농어촌진흥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다시 피고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망인이 부담했습니다.
토지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으로 취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피고 명의로 하고, 제세공과금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 구조를 토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삼자간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이 자신의 토지를 피고에게 바로 명의신탁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달리, 농어촌진흥공사가 거래 과정에 포함된 삼자간 계약명의신탁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은 이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인 이상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해당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반환약정이 무효인 이유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이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합의서의 형식보다 그 합의가 어떤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이 본 반환약정의 구조
① 명의신탁 → ② 사후 합의서 작성 → ③ 토지·수용보상금 반환 약정
결국 합의 대상은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과 그 수용보상금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부동산이나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30483 판결과 이번 사건의 차이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과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30483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는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합의서는 별개의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토지가 망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전제에서 토지와 수용보상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2014다30483 판결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이후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약정이 기존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약정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정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등기명의만 확인하기보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부동산 취득 과정, 이후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성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언제나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거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권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삼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수대금 부담자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부동산 자체와 매각·수용보상금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
명의신탁자가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언제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금전의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가 수용돼 지급된 보상금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거나 수용됐다면 처분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후 작성한 모든 사후 약정이 무효인 것은 아님
대법원이 이번 사건과 구별한 2014다30483 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상태에서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문제됐습니다.
결국 사후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작성한 합의인지
- 부동산 또는 처분대금을 그대로 반환하기 위한 약정인지
- 별도로 발생한 금전채권이나 채무가 존재하는지
- 해당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즉, 합의서라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 반환하기로 한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이나 반환 합의를 진행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명의신탁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것인지, 매수자금 반환채권 등 별개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체가 이미 매각·수용된 경우에는 등기 경위, 실제 매수자금 부담 관계, 매도인의 인식, 처분대금의 성격, 당사자 사이의 추가 약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조력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했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약정이 기존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 명의신탁 유형 및 소유권관계 분석 : 매매계약서,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매수대금 부담자와 등기 경위를 확인하고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삼자간 계약명의신탁 등 법률관계 검토
- 합의서·각서 등 사후 약정의 효력 검토 : 명의신탁 이후 작성한 합의서가 기존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지, 별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약정인지 분석
- 매각대금·수용보상금 반환청구 검토 : 명의신탁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대금과 수용보상금의 귀속관계를 살펴보고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등 민사소송 대응 : 소유권이전등기, 약정금 및 금전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분석해 주장 및 입증자료 구성
부동산변호사는 명의신탁 분쟁에서 민사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부동산 취득 경위와 등기명의, 실제 자금 부담관계, 세금 문제, 사후 합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신탁 유형과 소유권관계 분석부터 매수자금·수용보상금 등 금전관계 확인, 합의서의 효력 검토, 소유권이전등기 및 약정금 반환소송까지 사안별 쟁점을 연결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대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거나, 사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살펴보기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전글
AI법률자문 | 사전 규제'에서 조건부 허가로, 개보법 개정에 의한 AI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의 대전환
다음글
이혼 앞두고 “배우자에게 맡긴 땅 돌려달라”… 명의신탁 증명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