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배우자에게 맡긴 땅 돌려달라”… 명의신탁 증명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두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관련 비용·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
핵심요약
본 글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8조 제2호(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넘긴 상속 토지, 이혼 과정에서 시작된 소유권 분쟁

이번 사건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뒤, 이혼 과정에서 해당 등기가 실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지분에 관해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만 놓고 보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등기가 실제 증여였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제기된 명의신탁 주장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원고는 자신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신에게 두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만 맡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원심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이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토지의 성격 : 선대 묘소가 위치한 토지라고 본 점
- 상속인 사이의 합의 : 원고가 토지를 관리·경작하다가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고 본 점
- 등기권리증 보관 :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계속 소지한 점
- 비용 부담 : 원고가 지분 이전등기 비용과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본 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에게 토지 지분을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이전해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삼은 각각의 사정을 다시 살펴본 뒤,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이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뒤집고 실제로는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해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 존재 → 적법한 등기로 추정 → 원고가 명의신탁 주장 →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 증명
이라는 순서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관·세금 납부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원심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본 사정 | 대법원의 판단 |
|---|---|
선대 묘소가 있는 토지 | 선대 묘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상속인 사이 토지 관리·처분 합의 |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가 등기권리증 보관 | 40년 이상 혼인하며 동거한 부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원고가 등기비용·세금 부담 | 장기간 공동생활한 부부관계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특히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거주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부동산 관련 비용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연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도 사실인정의 한계가 있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토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실심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다툰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판결처럼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두고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다면, 등기권리증 보관이나 세금 납부와 같은 개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는지, 실제 권리관계는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자료
확인사항 | 주요 검토 내용 |
|---|---|
부동산 취득 경위 | 매매·상속·증여 등 어떠한 과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
취득자금 관계 | 매수대금이 있었다면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명의 이전 경위 |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명의신탁 약정 | 명의만 맡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등이 있는지 |
관리·수익관계 | 부동산을 누가 관리했고 임대료·처분대금 등 수익을 누가 귀속받았는지 |
관련 비용 부담 | 세금·등기비용 등을 누가 어떤 이유로 부담했는지 |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는 오랜 혼인생활 과정에서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세금과 비용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40년 이상 혼인하며 동거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해당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배우자 명의신탁 분쟁 시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분쟁은 등기명의만 확인해서는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했다면 자금 부담이나 세금 납부, 서류 보관 등의 사실이 명의신탁을 의미하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의 취득·등기 과정과 자금 흐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재산관리 내역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략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 명의신탁 성립 여부 분석 : 등기부, 매매·증여계약서, 상속자료 등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 및 명의 이전 경위와 실질적인 권리관계 검토
- 취득자금·비용 부담관계 확인 : 매수대금, 세금, 등기비용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실제 부담 주체와 지급 경위 확인
- 명의신탁 입증자료 분석 :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등기권리증, 부동산 관리자료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증거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응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터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다투는 경우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과 입증자료 구성
부동산변호사는 상속변호사·이혼변호사 등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토지의 상속 경위부터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과정,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와 명의신탁 입증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인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의만 맡긴 것인지에 따라 소유권관계와 소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등기와 명의신탁 쟁점부터 상속관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각 분야 변호사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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