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금전 피해 등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이후 여러 건의 소송을 이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송이 오래 이어지면서 가족은 크게 지쳤고, 소송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 앞으로 세무서에서 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이때서야 남편이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발행주식 전부가 남편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법인을 세우겠다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사무실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분쟁을 끌고 싶지 않아 이 법인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주주가 한 명뿐인 법인을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설립 경위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법인을 정리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 법인 해산과 함께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영업 실적이 없다면 해산을 목표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해산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주주가 한 명인 구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발행주식 전부가 남편 명의여서, 단독 주주의 결의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주식에 압류가 걸려 있어 결의나 이후 절차에 영향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설립 경위부터 서류로 확인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설립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 압류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먼저 모아 두고, 법인 설립·해산 실무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법인 설립에 쓰인 경우, 등기부와 세무서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