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간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진술을 유지하며 처벌 또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CCTV가 있으나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 의뢰인의 손이 살짝 보일 뿐,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옷과 목걸이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CCTV에서 신체 접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사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 상대방의 폭행·손괴 행위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고소하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면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 CCTV는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의 손은 보이지만 직접 접촉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 전 단계라 사실관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의견서에는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의 대응을 함께 담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과 옷·목걸이 손괴에 대해 고소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상처 사진, 손괴 사진 등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혼자 판단하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제출 시기와 방식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시기를 알 수 없는 만큼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