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속 상담사례

협의가 되지 않는 상속에서,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무고 고소 여부 판단을 다룬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부친 사망 후 상대방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현금 일부만 정리되고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이 남았습니다.
쟁점
남은 재산을 어떤 절차로 나눌지, 상대방의 고소를 무고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무고 고소는 고소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과 관련한 일을 의뢰인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상속 직후부터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서 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 상속인이 의뢰인을 재산 관련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친의 현금 일부는 상대방 상속인에게 지급해 정리했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은 아직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싶어 하며, 해당 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협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과 연락도 어려운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가?
  • 이미 일부 재산을 나눈 상태에서 나머지 재산(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만큼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아직 나누지 못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선 청구가 각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내용과 당사자 구성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이미 정리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남았는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계약 진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한 뒤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고소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속재산 정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나 손해배상 문제보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의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대립이 클수록 분할 절차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에만 매달리기보다 법원 절차로 전환할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나 소송이 겹쳐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이미 나눈 재산의 지급 내역과 증빙
  • 계약서 등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수사나 소송이 있다면 관련 서류 사본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특별수익 여부가 함께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확인상속인 전원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나눈 재산과 남은 재산을 구분합니다.
  2. 협의 시도상속인들이 모여 분할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3. 심판 청구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4. 재산·기여 조사재산 목록과 평가, 생전 증여나 기여 여부 등 분할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서면과 자료로 다툽니다.
  5. 심리와 조정 시도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6. 결정과 이행심판이 나오면 그에 따라 등기, 명의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불복이 필요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의에 오래 매달리기보다 절차 전환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분할 청구가 각하로 끝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각하는 절차상 요건에 흠이 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이어서,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결정문에 적힌 각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은 이미 나눴는데 남은 부동산만 따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정리된 재산과 남은 재산을 구분해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나눈 내용이 전체 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분할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사정, 기여나 특별수익 여부 등을 종합해 현물 분할, 대금 분할,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방식 등을 정합니다.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없음 처분이 곧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와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 등 관련 자료로 경위를 먼저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와 분할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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