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친 명의의 주택과 토지입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하던 일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모친과 이 집에서 함께 살 계획이며,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형제입니다.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연락처도 행방도 알 수 없고, 주소지만 예전 집으로 남아 있어 형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계속 도착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형제와 연락이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가 가면 형제가 좋지 않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상속세 등 상속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끝내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공시송달)
-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형제의 현재 주소를 짐작할 단서가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이 쟁점이 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서류를 공시송달로 전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신청취지는 의뢰인의 단독 취득을 목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주택과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의 신청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모친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몫과 분할 방식을 함께 정리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법원 서류를 받은 형제의 반응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서류를 통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과 다시 연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분할이므로, 연락이 닿는 것 자체를 절차의 결과로 기대하기보다는 별도로 생각해 두시도록 설명했습니다.
참고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취득세·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등기 전에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