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오래전 사망한 부친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의뢰인이 직접 매수한 것인데, 세금 등의 이유로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임차인에게서 임차료를 받고 세금을 내는 등 토지를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오래전부터 임차료를 송금해 왔고, 의뢰인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과 주변 사람들, 현재 임차인도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 외에 다른 상속인 일부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들인데,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자신 명의로 되돌려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며, 소송을 통한 정리를 희망해 상속인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매수했으나 부친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들을 어떻게 특정하고 절차에 참여시킬 것인지
- 의뢰인이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해 온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토지를 매수한 경위, 부친 명의로 등기한 이유,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진술서와 자료로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후 협의와 심판 전체의 바탕이 됩니다.
-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연락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자료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에서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주변 사정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 임차인의 임차료 송금 내역, 다른 상속인과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의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협의와 심판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의뢰인이 소송을 통한 정리를 원하므로,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시도하되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친 명의 등기와 실제 매수 사실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참고
오래 정리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이 늘어나고 연락이 끊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와 실제 관리 사정이 다르다면 매수·관리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