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형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과 소액의 예금 등입니다. 의뢰인은 모친 생전부터 이 주택에 살며 임대 관리를 맡아 왔고, 임대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 중 일부를 형에게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주택은 형 단독 소유로 하고 현금만 절반씩 나누자는 협의서를 보내왔고, 짧은 기한 안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 서명하라는 문자도 함께 보냈습니다. 형은 모친이 생전에 구두로 집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에 따르면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같은 서면은 없고 형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공유지분이 2분의 1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후 형이 직접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생전에 오간 금품과, 제3자에게 빌린 돈이 모친 계좌를 거친 부분이 증여로 보일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 문의했습니다. 금품 수령에 관한 통화 녹취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모친의 구두 약속만으로 주택을 형이 단독 취득할 수 있는지
- 생전에 오간 금품과 모친 계좌를 거친 차용금이 특별수익(선급상속분)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담은 협의안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서명을 재촉하고 직접 찾아오는 일까지 있었다면 협의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쟁점을 법원의 판단 틀 안에서 정리할 수 있고, 절차 중 협의나 조정의 여지가 생기면 그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정상속분(2분의 1)을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구두 약속을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있는지, 형이 보낸 내용증명의 공유지분 2분의 1 문구와 단독 취득 주장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의뢰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품과 차용금은 증거를 갖추어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비교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금품 수령에 관한 통화 녹취는 해당 대목을 특정해 정리해 두시도록 권했습니다. 제3자에게 빌린 돈이 모친 계좌를 거친 부분은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증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과 공유재산 관리에 유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은 현재 공유 상태이므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한 관리 행위는 정당한 범위에서 이어가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촉을 받더라도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이나 녹취 등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