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 형이 일방적 협의서를 보낸 상속인 상담사례

모친 사망 후 형이 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자는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보낸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특별수익 쟁점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모친 사망 후 형이 주택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한 협의서를 보내며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쟁점
구두 약속만으로 주택을 단독 취득할 수 있는지, 금품과 차용금이 특별수익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심판청구를 검토하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형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과 소액의 예금 등입니다. 의뢰인은 모친 생전부터 이 주택에 살며 임대 관리를 맡아 왔고, 임대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 중 일부를 형에게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주택은 형 단독 소유로 하고 현금만 절반씩 나누자는 협의서를 보내왔고, 짧은 기한 안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 서명하라는 문자도 함께 보냈습니다. 형은 모친이 생전에 구두로 집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에 따르면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같은 서면은 없고 형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공유지분이 2분의 1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후 형이 직접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생전에 오간 금품과, 제3자에게 빌린 돈이 모친 계좌를 거친 부분이 증여로 보일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 문의했습니다. 금품 수령에 관한 통화 녹취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모친의 구두 약속만으로 주택을 형이 단독 취득할 수 있는지
  • 생전에 오간 금품과 모친 계좌를 거친 차용금이 특별수익(선급상속분)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담은 협의안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서명을 재촉하고 직접 찾아오는 일까지 있었다면 협의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쟁점을 법원의 판단 틀 안에서 정리할 수 있고, 절차 중 협의나 조정의 여지가 생기면 그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법정상속분(2분의 1)을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구두 약속을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있는지, 형이 보낸 내용증명의 공유지분 2분의 1 문구와 단독 취득 주장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의뢰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금품과 차용금은 증거를 갖추어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비교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금품 수령에 관한 통화 녹취는 해당 대목을 특정해 정리해 두시도록 권했습니다. 제3자에게 빌린 돈이 모친 계좌를 거친 부분은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증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할과 공유재산 관리에 유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은 현재 공유 상태이므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한 관리 행위는 정당한 범위에서 이어가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촉을 받더라도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이나 녹취 등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형이 보낸 협의서, 문자, 내용증명
  • 계좌 내역과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금품 수령 등에 관한 통화 녹취
  •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자료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특별수익 여부가 함께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조사상속인의 범위와 재산·채무 목록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나 관리 기여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3. 분할 청구협의가 어렵거나 응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조정·심리조정을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기일에 따라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 시 재산 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5. 심판 결정법원이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 등을 종합해 현물분할, 대금분할, 상속인 간 정산 등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6. 불복과 이행결정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결정에 따라 등기 이전이나 정산금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정해 서명을 재촉하는 협의서에 꼭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한번 사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친 계좌를 거친 돈이나 생전에 받은 금품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말하며,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에서 이미 받은 몫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를 거친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일 수 있어, 금액과 시기, 경위, 차용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주택을 갖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현물을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택될지는 재산 상태와 상속인들의 의견, 형평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생전부터 임대 관리를 맡아 온 점도 상속분에 반영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도를 넘는 기여였는지가 쟁점이므로, 관리 내역과 수입·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도 공유 상태의 주택을 계속 관리해도 되나요?

건물 보존을 위한 긴급한 수리처럼 필요한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큰 변경은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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