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과거에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유언은 없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경제 사정이 불안정해 재산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단 맡아 두기로 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으로 고가는 아니며, 상속인 중 한 명이 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명의 변경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다른 상속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단독 명의로 등기한 쪽은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식 유류분 청구나 소송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요구를 끊을 방법, 일회성 지급으로 마무리하는 합의서 작성 가능성,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한 향후 대응을 상담받고자 방문했습니다.
쟁점
- 단독 등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다른 상속인들의 추가 재산분할·유류분 요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일회성 지급과 합의서로 추가 요구를 어느 범위까지 차단할 수 있는가?
- 재개발 보상금이 문제 될 경우를 합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추가 요구에 대비해 경위를 확인하고 협의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요구가 계속되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정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별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으로 오가는 요구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협의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상대방별로 하나씩 정리해 가면 의뢰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회성 지급 후 추가 요구를 막으려면 무엇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문서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재산의 범위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는 방안, 재개발 보상금이 나올 경우의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서명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문제 되므로 어느 상속인까지 참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재산을 임시로 맡아 둔다는 취지로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해 두면,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상속인들과 기대가 어긋나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요구가 반복된다면 협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안을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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