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 중 한 명으로,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부동산 하나이고, 의뢰인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밖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의뢰인 형제들 외의 자녀가 있어, 아버지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훗날 아버지의 상속 때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했으며, 형제들은 그 대신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직 사망신고와 상속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상속포기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안내를 원했습니다.
쟁점
-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 부양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협의서와 별도 서면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
- 해외 거주 외국 국적 형제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아버지의 상속포기부터 먼저 진행하세요. 상속포기는 이후 절차의 전제가 되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합니다. 협의서 작성보다 먼저 접수하는 것이 순서이며, 포기가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뒤 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 후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세요. 사망신고를 마친 뒤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에 드는 세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협의서를 쓸 때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 해외 거주 형제의 서류는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세요. 외국 국적자는 국내 거주자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과 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챙기셔야 합니다.
- 부양 조건은 서면과 증빙으로 남기세요. 상속포기 절차와는 별개로, 부양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협의서와 별도로 합의서나 각서를 쓰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합의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합의라도 상속포기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먼저 챙겨야 하고, 조건을 붙인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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