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없이 사망한 친척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이고, 그중 일부는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대방 측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빨리 내놓아 매각한 뒤 현금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에 반대하며, 먼저 각자 지분대로 소유한 뒤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를 원합니다. 양측 모두 합의할 뜻은 있어 지금은 분할 방식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상대방 측에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속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먼저 분할할 것인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눌 것인가
- 시세보다 낮은 급매가 상속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는가
-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범위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공유지분으로 먼저 분할하고, 이후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각 상속인이 지분대로 소유한 뒤 부동산을 제값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의뢰인 측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절충안이므로, 이 방향으로 조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둘러 싸게 파는 것은 상속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그 차액만큼 상속인 모두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할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방 측에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송보다는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상대방도 합의할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에게는 의뢰인 측 입장의 근거를 정리해 전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속인 범위와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있어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재산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협의와 함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참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대습상속이 얽혀 있으면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기 전에 상속인 범위와 분할 방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미나 하이라이트] 상속·증여세 이해 및 가업승계 제도 활용 사례 보고](https://i.ytimg.com/vi/v2ZZl9zgKoI/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