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 상담사례

부모님 사망 후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부모님 사망 후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의 사적 채무가 걱정되어 상담하셨습니다.
쟁점
기간이 지난 뒤의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와 협의서에 채무를 포괄적으로 적었을 때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채무를 특정해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협의서를 검토하고,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옮기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마치고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이며, 재산과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상속 절차를 미뤄 왔고, 가족들과 상속 방법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아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사적인 채무를 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 협의서에 채무를 포괄적으로 적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상속포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조회 결과로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적극재산은 채무 정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도, 적극재산을 처음부터 모두 넘기기보다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협의에서 하나의 카드로 쓰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3. 채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습니다.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채무를 특정해 다른 상속인 쪽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채무로 적으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날짜라도 최대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협의서는 서명 전에 검토하고, 연락 창구는 대리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협의서 초안이 오가게 되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소통 창구가 대리인으로 바뀌었음을 알려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속 문제는 기간과 채무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즈음에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속재산 조회 결과(재산·채무 내역)
  • 고인의 사적 채무를 알 수 있는 문자·계약서
  • 상속인 전원의 관계와 연락 가능 여부
  • 상속 개시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정리
  • 상대방이 보낸 협의서 초안이 있다면 사본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확인가족관계 서류로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를 확인합니다.
  2. 재산·채무 조사상속재산 조회 등으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숨은 채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3. 상속 방법 선택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정해진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4. 협의서 작성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과 채무 부담 주체를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5. 조정·심판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6. 명의 이전합의 또는 결정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예금 인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한가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재산·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인의 채무에서도 벗어나나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과 채무 부담은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들끼리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에 채무를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서에 채무를 '일체의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어떤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무의 종류, 상대방, 발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만이라도 분명히 적어 두면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연락하기 어려운데 대리인을 통해 협의서를 주고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연락과 협의서 검토를 대리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종 서명 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개인 간 채무도 상속재산 조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조회로 금융 채무와 재산 내역의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차용 관련 서류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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