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 초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알던 것과 다른 급여 기준이 적혀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와 다른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청에 낸 답변서에서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왔다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의뢰인은 대납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며, 체불된 퇴직금과 급여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노동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
- 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가?
- 근로계약 당시 대납액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가?
- 노동청 절차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대납 주장만으로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대신 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 시 그 부분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납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므로, 이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노동청에는 의견서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의 공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며, 유사 사안을 다룬 판결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와 급여 내역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된 경위, 실제 받은 급여 내역 등 의뢰인이 가진 자료에 따라 약정 여부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회사의 공제 주장에 바로 동의하기보다, 그런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근무 중 받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