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 측으로부터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구두로 들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통보의 일부는 녹취로 남아 있으나, 그중 일부는 1심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곳에 취업했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직서를 쓴 적이 없고, 인수인계를 한 것도 합의가 아니라 퇴사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1심에서 회사 측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 1심은 회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심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구두로 한 통보가 해고인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 인수인계와 재취업이 합의 또는 계속 근무 의사 부재의 근거가 되는지
- 1심에 반영되지 않은 녹취록과 증인 진술의 문제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 1심에 반영되지 않은 녹취록을 새 증거로 정리합니다. 녹취록 가운데 1심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인수인계가 퇴사 압박의 결과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쓴 사실이 없다는 점과 연결해, 인수인계가 합의가 아니라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취업 시기와 그 전후의 의사 표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증인 진술은 다른 자료와 대조해 다툽니다. 1심 증인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판결문 및 다른 증거와 비교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보완할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1심이 부족하다고 본 계속 근무 의사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당시의 대화와 이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가능한 한 빨리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증거는 늦지 않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