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5남매 중 상대방을 제외한 형제자매들로,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현재 상속인 조회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남은 상속재산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3개월 전에 어머니 명의의 토지 몇 필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더해 보면 전체 재산은 약 3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받은 토지가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남은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면 각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전받은 토지의 원인이 증여인지, 그렇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남은 재산 약 9천만 원을 나누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
-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 토지 이전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받은 원인이 증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이전 원인과 시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가 확인되면 상대방은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약 3억 원으로 보면 상속인 1인당 법정상속분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토지의 가치는 이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남은 재산을 나누기만 하면 유류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1인당 약 3천만 원입니다. 남은 9천만 원을 의뢰인 네 명이 전부 나누더라도 각자 약 1천만 원 안팎의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절차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정합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들에게 설명드렸고, 의뢰인들은 사건 진행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해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남은 재산만 보고 분할하면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등기부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