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류분 청구 | 사망 직전 토지를 증여받은 형제 상담사례

사망 직전 형제 한 명이 토지를 넘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증여 여부와 유류분 부족 여부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머니 사망 직전 형제 한 명이 토지를 이전받았고, 남은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쟁점
토지 이전이 증여인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지, 남은 재산만으로 유류분이 채워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등기부로 이전 원인을 확인한 뒤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5남매 중 상대방을 제외한 형제자매들로,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현재 상속인 조회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남은 상속재산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3개월 전에 어머니 명의의 토지 몇 필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더해 보면 전체 재산은 약 3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받은 토지가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남은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면 각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전받은 토지의 원인이 증여인지, 그렇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남은 재산 약 9천만 원을 나누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
  •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토지 이전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받은 원인이 증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이전 원인과 시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가 확인되면 상대방은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약 3억 원으로 보면 상속인 1인당 법정상속분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토지의 가치는 이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은 재산을 나누기만 하면 유류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1인당 약 3천만 원입니다. 남은 9천만 원을 의뢰인 네 명이 전부 나누더라도 각자 약 1천만 원 안팎의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절차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정합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들에게 설명드렸고, 의뢰인들은 사건 진행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해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남은 재산만 보고 분할하면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등기부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토지 등기부등본(이전 원인과 시기 확인)
  • 상속인 조회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
  • 피상속인 명의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
  • 토지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 형제들 사이 연락·합의 내용 기록
CASE GUIDE

유류분청구란

상속에서 자기에게 남겨져야 할 몫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확인하는 것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실제로 부족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 부족분이 크지 않으면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길

상속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얼마로 정리할지와 그 내용을 어떤 서면으로 남길지가 중요합니다. 서면이 부실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나가므로, 기한을 확인하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류분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 확인가족관계와 재산 현황, 생전 재산 이전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 조사상속인 조회, 금융·부동산 조회 등으로 남은 재산과 생전 이전 재산을 파악합니다.
  3. 증여 여부 검토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4. 유류분 부족액 산정산입할 재산을 정리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과 실제 받은 몫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5. 협의 또는 청구상대방과 협의하고, 어렵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6. 조정·판결·이행조정이나 재판으로 반환 범위가 정해지면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전 등으로 이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실을 안 때와 경위를 메모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생전 증여는 받은 사람과 시기, 증여 내용에 따라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분할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생전 증여 등으로 부족해진 몫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재산 구성과 증여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등을 통해 평가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이 청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 대금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통장 거래 내역과 계약 자료로 살피게 됩니다.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대가가 현저히 낮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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