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형제자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채 해외에 거주하던 큰언니(상대방)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가처분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래전 아버지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 수억 원을 미리 받아갔고, 아버지 상속 때에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머니 생전 마지막 시기에는 막내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상당 기간 돌봤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상대방 측이 상세 내역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과거에 미리 받아간 금액을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 어머니를 돌본 기여도를 유류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의 처분 제약을 어떻게 풀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신청부터 검토합니다. 확인 결과 아직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안 제기를 강제하는 제소명령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미리 받아간 금액을 반영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아버지 재산에서 받아간 돈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사유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시효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장할 여지는 있어 검토합니다.
- 기여도를 함께 주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여는 현행 법리상 유류분 산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지만,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소송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조정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공탁 후 부동산을 매도하며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된 입법을 기다리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된 부동산에 의뢰인 한 명이 거주하고 있어 해방공탁 후 매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일정 금액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이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부동산에 보전처분이 먼저 걸려 일상과 자금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보전처분 내용과 본안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생전 증여나 기여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