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피고 상담사례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부동산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가압류·가처분이 이어져, 감액 주장과 조정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부동산에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이 걸렸습니다.
쟁점
미리 받아간 금액의 반영, 돌봄 기여도 주장, 보전처분으로 묶인 부동산의 처분 제약이 쟁점입니다.
대응
제소명령신청과 감액 주장을 검토하면서, 우선 조정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형제자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채 해외에 거주하던 큰언니(상대방)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가처분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래전 아버지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 수억 원을 미리 받아갔고, 아버지 상속 때에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머니 생전 마지막 시기에는 막내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상당 기간 돌봤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상대방 측이 상세 내역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과거에 미리 받아간 금액을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 어머니를 돌본 기여도를 유류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의 처분 제약을 어떻게 풀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신청부터 검토합니다. 확인 결과 아직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안 제기를 강제하는 제소명령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미리 받아간 금액을 반영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아버지 재산에서 받아간 돈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사유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시효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장할 여지는 있어 검토합니다.
  3. 기여도를 함께 주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여는 현행 법리상 유류분 산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지만,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소송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조정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공탁 후 부동산을 매도하며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된 입법을 기다리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된 부동산에 의뢰인 한 명이 거주하고 있어 해방공탁 후 매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일정 금액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이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부동산에 보전처분이 먼저 걸려 일상과 자금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보전처분 내용과 본안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생전 증여나 기여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과 대상 부동산 범위
  •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을 보여주는 자료
  • 돌봄 기간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대출·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채무 내역
CASE GUIDE

유류분반환청구란

부족해진 몫을 넘겨받은 쪽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할지, 무엇으로 받을지를 정하는 일이 준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대가 여럿이거나 재산이 이미 다시 넘어간 사안에서는 이 정리에 시간이 더 듭니다. 요구의 내용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요구하는지

요구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로 받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지를 나누어 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어느 범위까지인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아간 사안은 검토가 또 달라져, 등기와 거래 기록에 남은 시점으로 순서를 맞춥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돌려받는지

넘어간 물건 자체를 되돌리는 방식이 있고, 값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면 지분 일부가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 그 지분을 뒤에 어떻게 할지 문제가 남습니다. 넘겨받은 쪽이 이미 팔았거나 담보로 잡혀 있으면 물건을 되돌리기 어려워 다른 방식이 논의됩니다. 어느 형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이나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형태를 고를 때 함께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류분반환청구 대응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상속재산, 생전 증여, 신탁 내역을 모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보전처분 대응가압류·가처분의 내용과 본안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소명령이나 이의 등 대응 수단을 검토합니다.
  3. 소장 접수와 답변소장을 받으면 짧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산정 방식, 시효, 감액 사유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증거 제출과 변론증여 시기와 가액, 기여 사정 등을 자료로 입증하며 양측이 주장을 주고받습니다.
  5. 조정·화해 또는 판결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6. 이행과 후속 정리정해진 방식대로 반환을 이행하고, 이후 보전처분 해제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청구 시기, 대상 재산 범위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사유를 안 때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기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 시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 증여의 성격에 따라 반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산정 대상인지는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리면 팔 수 없나요?

보전처분의 내용에 따라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이의 신청, 해방공탁 등 제약을 풀기 위한 방법이 검토 대상이 되며,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류분 분쟁을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감액을 주장할 사정을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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