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류분반환청구 |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상담사례

부친이 일부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전해 들은 의뢰인이,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일부 형제만 부친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알고 있으나, 내역은 전해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쟁점
차별적 증여의 유류분 반영 여부, 재산 내역 특정 방법, 관계 단절의 영향이 쟁점입니다.
대응
진술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를 구성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부친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만 다세대건물 일부 세대를 증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형제는 부친이 병환으로 경황이 없을 때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도 합니다. 부친이 상가를 여러 채 매수해 소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이 차별을 따져 물었다가 모진 말을 들었고, 이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지냈습니다. 최근 모친에게서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돌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의뢰인에게 증여하려던 부동산은 이미 다른 형제에게 이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법적 권리로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장례식 불참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일부 자녀에게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가?
  • 장례식 불참 등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여 시기와 대상, 이전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기억과 전해 들은 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술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재산 내역은 조회와 사실조회로 특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왕래가 끊겨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하는 재산조회와 소송 과정의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위임사무는 두 절차의 1심입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몫과 상속재산 분할로 받을 몫을 나누어 검토하고, 확인된 재산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참고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증여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단계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참석 여부가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알고 있는 증여 부동산의 종류와 대략의 시기
  • 증여 사실을 전해 준 사람과 들은 내용 메모
  •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본
CASE GUIDE

유류분반환청구란

부족해진 몫을 넘겨받은 쪽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할지, 무엇으로 받을지를 정하는 일이 준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대가 여럿이거나 재산이 이미 다시 넘어간 사안에서는 이 정리에 시간이 더 듭니다. 요구의 내용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요구하는지

요구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로 받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지를 나누어 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어느 범위까지인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아간 사안은 검토가 또 달라져, 등기와 거래 기록에 남은 시점으로 순서를 맞춥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돌려받는지

넘어간 물건 자체를 되돌리는 방식이 있고, 값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면 지분 일부가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 그 지분을 뒤에 어떻게 할지 문제가 남습니다. 넘겨받은 쪽이 이미 팔았거나 담보로 잡혀 있으면 물건을 되돌리기 어려워 다른 방식이 논의됩니다. 어느 형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이나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형태를 고를 때 함께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의뢰인의 진술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 시기, 대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 내역 조사상속인 자격의 재산조회와 소송 중 사실조회 등으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청구 내용 구성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상속재산 분할 몫과 나누어 청구를 구성합니다.
  4. 협의·조정 시도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협의하거나 조정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5. 소송 진행소장을 내고 증여 사실과 재산 가액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부동산 감정을 거칩니다.
  6. 판결과 집행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상속인 중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떤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한 증여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생전 증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처음부터 내역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기 자료 확인 등으로 재산을 특정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단서가 많을수록 확인이 수월합니다.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를 안 때부터 짧은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 요구와 협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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