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한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어머니가 다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워진 뒤 한동안 가족이 임차인과 수익을 관리했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관리하며 월세 수익과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그 뒤로 수익을 한 번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 없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지만 최근 시기의 수익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청구원인과 증명방법도 구체화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단계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생전에 남은 지분 전체를 상대방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이체받았다고도 주장합니다. 사망 당시에는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 침해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상대방의 형제자매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범위도 과거분까지 넓히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사망 후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부동산 증여와 계좌 자금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침해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부당이득반환 청구 범위는 상대방 관리 기간 기준으로 넓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최근 시기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수익을 대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원인과 증명방법을 정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어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재판부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서두릅니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어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도 대비합니다.
- 사실조회로 특별수익을 확인하고 유류분 액수를 구체화합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과 계좌 자금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공동 소유 부동산의 수익을 오래 분배받지 못했거나 사망 후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날수록 입증과 시효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