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피상속인(시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이어서, 의뢰인과 자녀가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과는 거의 교류 없이 지냈고,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도 가족 간 분쟁을 원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이 생전에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채무는 의뢰인이 이어받아 지금까지 갚고 있습니다.
최근 시어머니가 사망했지만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상속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상당 금액 남아 있을 것으로 짐작했으나, 재산조회를 해 보니 남아 있는 예금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권유로 소송을 통해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지났을까 걱정해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청구 기간)가 지나지 않았는지
-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내역과 생전 증여 내역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남편이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고 있는 사정을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청구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기간을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과 증여 내역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댁과 왕래가 없어 정확한 재산 현황과 생전 증여 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과 증여 내역을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대출금 변제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의뢰인이 지금까지 갚고 있는 사정은 산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와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에서 확인되는 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류분 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아 가족 관계를 고려해 미루다 보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 내역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