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한 회사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금 이야기를 꺼냈더니,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그 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여하고 있으며, 회사 자산 매각 대금으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고, 가져온 계약서에도 채무자의 서명과 인장이 없어 증거로 쓰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신청을 원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 전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승인할 수 있는 지위인지, 개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면 개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되는지
- 서명·인장이 없는 계약서 외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소멸시효와 서류의 한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채권에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져오신 계약서도 채무자의 서명과 인장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개인의 채무 인수·승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현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상대방 개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고 채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서명된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구두 약속보다 서명된 서면이 중요합니다. 이의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는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계약서 외의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공사 내용과 미지급 대금을 보여주는 자료, 대금을 요청한 기록, 상대방이 채무를 언급한 문자나 대화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오래된 대금을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했더라도 소멸시효와 증거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서류와 약속 내용을 가지고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