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건물의 주거 공간에서 월세로 살아 왔습니다. 임대차는 지인 명의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보증금과 월세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과 갱신은 문자와 구두로만 이루어져 계약서와 갱신계약서가 없고, 중간에 임차 대상이 바뀌었지만 이를 보여주는 서류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상당한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곧 만료됩니다.
최근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알아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기일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월세를 계속 냈고, 전입신고는 최근에야 마쳤습니다. 지인에게는 입금 내역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임대차 명의자가 아닌 의뢰인을 실제 임차인이자 보증금 지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문자와 월세·보증금 지급 내역만으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전입신고가 늦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어떤 자료로 임대차 관계를 뒷받침할지 먼저 정리해야 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인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고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점이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월세 지급 내역, 보증금 지급 내역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지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과 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인에게 요청한 입금 내역도 가능한 한 빨리 받아 두시기를 권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계약을 문자나 구두로만 해 온 경우에도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물에 경매 등 문제가 생겼다면 기일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