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보증금반환 | 경매 중 계약서 없는 임차인 상담사례

오랜 기간 지인 명의로 계약서 없이 월세를 살던 임차인이 건물 경매 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 검토와 자료 확보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차는 지인 명의로 시작됐고 계약서가 없으며,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고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쟁점
실제 임차인 인정 여부, 문자·지급 내역의 입증력, 늦은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입니다.
대응
지급명령신청 검토, 입증자료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확인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건물의 주거 공간에서 월세로 살아 왔습니다. 임대차는 지인 명의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보증금과 월세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계약과 갱신은 문자와 구두로만 이루어져 계약서와 갱신계약서가 없고, 중간에 임차 대상이 바뀌었지만 이를 보여주는 서류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상당한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곧 만료됩니다.

최근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알아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기일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월세를 계속 냈고, 전입신고는 최근에야 마쳤습니다. 지인에게는 입금 내역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임대차 명의자가 아닌 의뢰인을 실제 임차인이자 보증금 지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문자와 월세·보증금 지급 내역만으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전입신고가 늦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어떤 자료로 임대차 관계를 뒷받침할지 먼저 정리해야 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인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고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점이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월세 지급 내역, 보증금 지급 내역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지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과 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인에게 요청한 입금 내역도 가능한 한 빨리 받아 두시기를 권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계약을 문자나 구두로만 해 온 경우에도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물에 경매 등 문제가 생겼다면 기일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 월세와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를 잇는 송금 기록
  • 전입신고 시점과 실제 거주 시작 시점
  • 건물 등기부상 경매 등 권리관계 내용
CASE GUIDE

지급명령신청이란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해달라고 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 자세히 보기 →

PROCESS

보증금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 내용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이체 내역, 거주 관련 서류를 모아 정리합니다.
  2. 신청서 작성상대방과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서면 심사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4. 상대방 송달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은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 또는 소송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6. 강제집행확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명의가 지인인데 제가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명의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를 때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월세와 보증금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를 보여주는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와 송금 내역만 있어도 보증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나요?

구두나 문자로 이루어진 계약도 다툴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에 금액이 드러나는지, 송금 내역이 그 금액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서로 이어지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될 수 있는 주소 등이 확인되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 중이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권리 요건과 다른 권리자와의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과 기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이나 명의 문제가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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