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인 상대방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추가로 돈을 빌려 가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도 피하다가 최근 먼저 연락해 와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변제한 뒤, 다시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승소 가능성을 따져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대화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 상대방의 부모님을 통한 해결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대여 관계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 금전 채권에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돈을 빌렸고 갚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을 통한 해결은 상대방과 가족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인인 상대방의 채무를 부모님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께 연락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위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친한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기 쉽지만, 이체 내역을 남기고 갚겠다는 대화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