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전 섬광이 비친 뒤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이미 음주측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상황은 장면 장면만 떠오르고, 경찰로부터 측정 수치가 꽤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고, 상대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 이하로 운전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중앙선 침범 여부도 모르고,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면 치상 부분은 자신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그날은 직접 운전했고, 초범인 점을 선처받고 싶어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뒤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길 원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가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났는지, 상대방 과실(중앙선 침범 등)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자 합의와 운전자보험 처리 범위
- 초범 사정이 반영되어 약식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어떤지
변호사의 조언
- 사고 당시 상황부터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실황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선임계 제출과 수사일정 조율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자료 확인 결과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사고 경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 전에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과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의뢰인 과실로 난 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음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어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확인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자료도 갖추어 선처를 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약식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고일수록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 여부도 초기에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