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상속절차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와 그 몫을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토지 현황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해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토지상속절차 상담 안내

토지상속절차 상담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대상 토지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지, 협의로 몫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미 다툼이 생겼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 분야에서 함께 살펴볼 법률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토지상속절차 알아보기

남아 있는 땅을 찾는 단계

토지상속절차의 첫 단계는 고인 이름으로 된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제도를 신청하면 토지와 금융재산, 체납 내역을 함께 받아볼 수 있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조상땅 찾기로 오래전 이름만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등기를 미뤄 둔 땅이라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서 이 단계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단계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이 정한 몫대로 지분을 나눌지, 협의해서 한 사람 앞으로 모을지를 정합니다. 협의한 대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할 협의서와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분으로 나누어 두면 뒷날 팔거나 담보로 쓸 때 다시 전원의 뜻을 모아야 해서, 쪼개기 어려운 땅은 처음부터 한 사람 앞으로 모으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값을 치르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등기와 함께 따라오는 신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는 취득에 따르는 지방세가 붙고,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와 별개로 흘러가므로 두 기한을 함께 적어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 등기를 미루는 동안에도 재산세는 상속인 가운데 주된 상속자로 정해진 사람 앞으로 부과되므로, 누가 내고 어떻게 정산할지를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면 뒤에 다투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상속인 범위와 대상 토지의 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토지 관련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분할심판으로 이어지는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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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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