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상담에서는 본인의 생활 상태와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한정후견인이란

한정후견인 상담에서는 본인의 생활 상태와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한정후견인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돕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에게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아니라, 남아 있는 능력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과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 가운데 법정후견에 속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는 본인의 의사를 먼저 살핀 다음 본인과의 관계, 직업과 경험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심판에서 정해지는데, 실제로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이 범위입니다. 좁게 잡으면 보호가 닿지 않는 자리가 남고, 넓게 잡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절차는 본인이나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후견을 받게 될 사람의 진술을 직접 듣고, 정신 상태에 관해서는 의사의 감정을 거쳐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본인의 생활과 재산 상태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시가 정해지면 그 내용이 후견등기로 남고, 후견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견이 필요했던 사정이 사라진 때, 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바뀌는 때에는 그에 맞춰 종료나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한정후견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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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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