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 상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등재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는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가려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단 결과가 가족관계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상속인의 범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어서, 청구에 앞서 등재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알아보기

소송을 내는 배경

출생신고 당시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어긋나 있는 사안에서 주로 제기됩니다. 혈연이 없는 아이를 자신이 낳은 자녀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신고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인지,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 자체가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청구인으로 나서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준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같은 공적 서류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등재 경위에 어떤 어긋남이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야 무엇을 다툴지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병원의 출생 기록이 중심이 되고, 검사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출생 당시의 정황이나 실제 양육 경위처럼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심리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판결 이후에 남는 절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그것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등록부 기재는 이후 상속인의 범위나 부양을 둘러싼 다툼에서 다시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정 신청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놓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친생자관계부존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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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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