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 양육비 미지급 중 소장 수령 상담사례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중 전 배우자에게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아 소송 대응과 양육비 청구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중 전 배우자에게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쟁점
소장에 대한 대응 방식, 소송 유형이 맞는지 여부,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청구 절차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답변서에서 유전자검사 감정을 요청하는 방안과 양육비 부담조서 기반 이행명령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앞서 협의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전 배우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전 배우자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친자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는 취지의 소송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전자검사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싶어 하며, 소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소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 혼인 기간 중 임신된 자녀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가 맞는 절차는 아닌가?
  •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에서 유전자검사 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의뢰인이 친자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므로, 답변서에 유전자검사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고 법원의 감정 결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친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송의 쟁점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원고가 선택한 소송 유형이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기간 중 임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과 출생 시기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조서를 발급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 절차는 친생자관계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소장을 받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기존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송 대응과 양육비 청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 일체와 수령 시점
  • 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입금 내역
  • 자녀의 출생 시기와 혼인 기간 관련 사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인정되면 가족관계와 상속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검토혼인과 출생 시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소송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소를 제기하는 쪽이 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기도 합니다.
  3. 답변서 제출소장을 받은 쪽은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답변서로 제출합니다.
  4. 유전자검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감정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검사에 협조해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변론과 조정감정 결과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일이 진행되며,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6. 판결과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인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맞는 절차인가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혼인과 출생 시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가요?

유전자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감정이 결정되면 지정된 감정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양육비 청구나 이행명령 절차는 친생자관계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양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송달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라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송달에 필요한 상대방 정보가 있어야 절차가 원활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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