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앞서 협의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전 배우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전 배우자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친자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는 취지의 소송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전자검사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싶어 하며, 소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소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 혼인 기간 중 임신된 자녀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가 맞는 절차는 아닌가?
-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에서 유전자검사 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의뢰인이 친자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므로, 답변서에 유전자검사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고 법원의 감정 결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친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송의 쟁점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선택한 소송 유형이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기간 중 임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과 출생 시기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조서를 발급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 절차는 친생자관계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소장을 받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기존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송 대응과 양육비 청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