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아버지가 소를 낸 성인 자녀 상담사례

이혼한 아버지가 성인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사안에서, 답변서 제출과 유전자감정, 소송비용 부담을 다룬 상담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지낸 성인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소송비용 부담이 쟁점입니다.
대응
위임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전자감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오래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쪽에서 생활해 왔고, 아버지와는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 아버지는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송비용을 의뢰인 측이 부담하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이 이어지는 이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든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뢰인들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초기 단계로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구할 수 있는지
  • 직장 때문에 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의뢰인들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감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친생자관계 여부는 주장만으로 다투기보다 검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검사 여부와 시기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설명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하기보다 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함께 준비해 두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참고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가족 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과 송달된 날짜 확인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소장의 청구 취지와 비용 부담 내용
  • 직장 일정 등 재판 출석 가능 여부
  • 가족관계 서류와 기존 연락 내역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기록과 사실이 어긋날 때 쓰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소장을 받은 때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변론과 증거 신청양쪽이 주장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냅니다. 친생자관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유전자감정이 신청되기도 합니다.
  4. 유전자감정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감정기관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판결합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6. 항소와 정정판결에 불복하면 짧은 기한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낸 소송인데 답변서를 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내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유전자감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하는 증거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쓴 변호사 비용을 아버지에게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되나요?

변론은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유전자감정을 위한 시료 채취처럼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 바뀌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쳐 정정됩니다. 판결 선고만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 여부와 후속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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