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오래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쪽에서 생활해 왔고, 아버지와는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 아버지는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송비용을 의뢰인 측이 부담하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이 이어지는 이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든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뢰인들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초기 단계로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구할 수 있는지
- 직장 때문에 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의뢰인들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감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친생자관계 여부는 주장만으로 다투기보다 검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검사 여부와 시기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설명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하기보다 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함께 준비해 두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참고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가족 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