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한 뒤에야, 배우자에게 혼인 전에 낳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배우자 측이 행정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권유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녀를 입양할 뜻이 없었고 직접 양육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등록부상 자녀(이하 상대방)와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어 소식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의뢰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생전에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훗날 자녀들에게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며,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되어 있으나 혈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입양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등록과 실제 양육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전에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가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에 많이 의존합니다. 등록 경위, 상대방과 왕래가 없었다는 점, 양육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주변 사람의 진술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혈족관계가 없고 양친자관계를 형성한 적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하고, 혈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속·유류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줄이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부가 그대로 유지되면 훗날 상속이나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처음 말씀하신 내용 외에 떠오르는 사실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처음 기억하신 내용 외에 확인할 부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기별 경과를 메모해 두시면 이후 상담과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기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전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