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모르게 친자로 등록된 경우 상담사례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생전에 등록부를 바로잡고자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모르는 사이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어 소 제기를 고려 중입니다.
쟁점
혈족관계가 없다는 점의 입증과, 생전에 확인을 구할 필요성의 설명이 쟁점입니다.
대응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한 뒤에야, 배우자에게 혼인 전에 낳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배우자 측이 행정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권유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녀를 입양할 뜻이 없었고 직접 양육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등록부상 자녀(이하 상대방)와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어 소식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의뢰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생전에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훗날 자녀들에게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며,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되어 있으나 혈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입양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등록과 실제 양육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전에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가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에 많이 의존합니다. 등록 경위, 상대방과 왕래가 없었다는 점, 양육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주변 사람의 진술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혈족관계가 없고 양친자관계를 형성한 적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하고, 혈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상속·유류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줄이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부가 그대로 유지되면 훗날 상속이나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처음 말씀하신 내용 외에 떠오르는 사실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처음 기억하신 내용 외에 확인할 부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기별 경과를 메모해 두시면 이후 상담과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기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전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양육하지 않았음을 아는 주변 사람의 진술
  • 상속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정과 가족 구성 현황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기록과 사실이 어긋날 때 쓰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등록 경위와 현재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2. 자료 수집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소장 제출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확인을 구할 이익을 담아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4. 변론·증거조사서면 공방이 오가고, 필요하면 유전자검사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6. 등록부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없어도 생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는지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록부상 관계가 남아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 등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이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살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유전자검사 없이도 판단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고, 다른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른 입증 방법이 검토 대상입니다.

입양할 뜻 없이 친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입양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친자관계를 맺는 제도입니다. 허위로 친생자 신고가 된 경우 입양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입양의 의사와 양육 경위 같은 개별 사정을 법원이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곧바로 정정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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